2025년 10월 28일(화)

"제주서 먹은 흑돼지가 포르투갈산?"... 휴가철 원산지 둔갑 식당 300여 곳 '무더기' 적발

휴가철 축산물 원산지 위반 392곳 적발... 오리고기·돼지고기 위반 최다


여름 휴가철을 맞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이 실시한 축산물 원산지 표시 점검에서 392개 업체가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지난 24일 농관원이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지난달 14일부터 이달 14일까지 한 달간 진행된 이번 단속에서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기하거나 표시하지 않은 위반 건수가 355건에 달했습니다.


이번 단속은 개식용종식법 제정 이후 수입이 증가하고 있는 여름철 대체 보양식인 흑염소와 오리고기를 집중 관리 대상으로 삼아 진행되었는데요. 


품목별 위반 사례를 살펴보면, 오리고기가 161건(45.4%)으로 가장 많았으며, 돼지고기 88건(24.8%), 염소고기 42건(11.8%), 소고기 37건(10.4%), 닭고기 26건(7.3%), 벌꿀 1건(0.3%)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원산지 속임수 사례와 처벌 내용


구체적인 위반 사례를 보면, 제주의 한 음식점은 포르투갈산 돼지고기 삼겹살을 '제주산 흑돼지'로 속여 판매했으며, 경북 지역의 음식점에서는 브라질산 닭고기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해 판매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농관원 강원지원이 같은 기간 진행한 정기 단속에서도 37곳이 적발되었는데, 이 중 16곳은 원산지를 거짓 표시해 형사입건되었고, 21곳은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아 과태료가 부과되었습니다.


강원 지역에서 주로 적발된 품목은 돼지고기(10건), 배추김치(7건), 쇠고기(6건), 염소·오리고기(5건), 두부(5건) 등이었습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gesBank


이번 단속에는 특별사법경찰관 9개 반 18명이 투입되어 휴가철 소비가 증가하는 소·돼지고기, 닭·오리고기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습니다.


현행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법에 따르면,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도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농관원은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업체 중 외국산 오리고기 등을 국내산으로 속인 103개 업체를 형사입건하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226개 업체에는 총 74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