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9월 16일(화)

남편이 준 월 30만원 용돈, 남은 거 안 돌려줬다고 '횡령' 주장

월 30만원 용돈만 받던 아내, 남은 용돈 반납 거부로 이혼까지


가계 재정을 전적으로 남편이 관리하며 매달 30만원의 용돈만 받던 한 여성이 남은 용돈을 반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남편과 갈등을 겪다 결국 이혼에 이르게 된 사연이 공개되었습니다.


지난 22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 소개된 내용에 따르면, 사연자 A씨는 같은 회사 동료였던 남편 B씨의 적극적인 구애로 교제 1년 만에 결혼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당시 A씨는 사회 초년생으로, 본인 명의의 재산은 어머니가 마련해준 청약통장과 생명보험이 전부였습니다. 결혼 준비와 신혼집, 혼수는 모두 남편 B씨가 준비했습니다.


결혼 후 B씨는 월급 통장을 직접 관리하며 매달 A씨에게 30만원의 용돈만 지급했습니다. 그러던 중 A씨가 남은 용돈을 반납하지 않자, B씨는 이를 '횡령'이라고 주장하며 분노했고, 이를 계기로 부부간 갈등이 지속되면서 A씨는 결국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재산분할과 법적 권리


이혼 과정에서 B씨는 "내 월급이 너 월급의 두 배고, 집과 혼수도 전부 내가 준비했으니 재산분할은 한 푼도 줄 수 없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A씨는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청약통장과 생명보험마저 남편에게 넘어갈지 우려했습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이에 대해 법무법인 신세계로 전보성 변호사는 이혼 가능 여부에 관해 "민법 제840조 제6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며, 당사자 간 합의하에 이혼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재산분할과 관련해서는 "남편의 월급이 A씨보다 2배 많아 기여도는 남편에게 높게 인정될 수 있다"면서도 "A씨가 월 30만원만 사용하며 가계경제에 기여한 점 역시 무시할 수 없으므로 A씨의 기여도만큼 재산분할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청약통장과 생명보험은 남편에게 완전히 빼앗기지는 않지만, 혼인 중 납입액이나 보험 해지환급금은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전 변호사는 "청약통장의 경우 부모가 낸 금액이 크면 A씨 기여도가 더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며 "생명보험은 꼭 해지하지 않아도 되며, 해지예상환급금을 기준으로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된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진행자가 "A씨 동의 없이 남편이 가계 재정을 주식 투자 등에 임의 사용했을 경우 형사처벌 가능성"을 묻자, 전 변호사는 "형사처벌은 어려우나, 민법 제832조에 따라 법원은 투자 금액이 과도했는지, 피해가 발생했는지 등을 판단해 A씨와 B씨의 책임 범위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