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13시간 반 특검 조사 마치고 귀가... 취재진 질문에 '묵묵부답'
한덕수 전 총리, 13시간 반 마라톤 조사 후 침묵 속 귀가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특별검사팀의 세 번째 소환 조사에서 13시간 반에 걸친 강도 높은 조사를 받았습니다.
지난 22일 조은석 특검팀은 이날 오전 9시 30분부터 밤 10시 57분까지 한 전 총리를 상대로 비상계엄 선포 과정과 관련 지시 사항에 대해 집중적으로 추궁했습니다.
특검팀 사무실을 나서는 한 전 총리의 표정은 굳어 있었습니다.
"계엄 선포문은 언제 받았는지", "왜 본 적 없다고 했는지", "진술을 뒤집은 이유는 무엇인지" 등 취재진의 질문들이 쏟아졌지만, 그는 일절 답변 없이 침묵으로 일관하며 자리를 떠났습니다.
뒤집힌 진술과 특검의 수사 방향
이번 조사는 지난 19일 16시간에 달했던 '마라톤 조사' 이후 사흘 만에 이루어진 것으로, 한 전 총리의 진술 번복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한 전 총리는 직전 조사에서 기존 입장을 뒤집고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계엄선포문을 직접 받았다고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는 그가 비상계엄 해제 후 국회에서 "국무회의에서 계엄 문건을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했던 것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진술입니다.
특검팀은 이러한 진술 번복의 배경과 함께,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 선포에 어떤 역할을 했는지 면밀히 조사하고 있습니다.
박지영 특별검사보는 정례브리핑에서 "조사의 태도는 조사 상황, 시인 여부도 중요한 부분"이라며 "시인하게 된 경위, 시인한 내용 등을 모두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특검팀은 한 전 총리의 법적 책임에 대해 중요한 법리적 판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헌법상 국무총리의 '대통령 보좌' 의무가 단순히 대통령 개인을 보좌하는 것이 아니라,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가를 운영하도록 보좌하는 것이라는 해석입니다. 이는 한 전 총리에게 윤 전 대통령의 독단적 행태를 견제하고 저지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특검팀은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의 불법적인 비상계엄 선포에 적극 동조한 공범인지, 아니면 국무총리 직책을 가지고도 계엄 선포를 저지하지 않은 방조범인지를 판단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이는 향후 구속영장 청구 과정에서 핵심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사후 은폐 의혹과 국회 방해 혐의
한 전 총리는 비상계엄 해제 이후 절차적 하자를 은폐하기 위한 시도에도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5일,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비상계엄 후 허위로 작성한 계엄선포 문건에 윤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함께 서명하고 이를 폐기하도록 요청한 혐의입니다.
또한 계엄 당일 오후 11시 12분경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을 앞두고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의원들의 표결을 방해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이는 헌법기관인 국회의 정상적인 기능을 저해했다는 점에서 심각한 혐의로 간주됩니다.
특검팀은 지금까지 확보한 증거물과 조사 내용을 토대로 조만간 한 전 총리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박 특별검사보는 "신병 처리 검토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범죄사실이 소명돼야 하고, 중형선고가 예상될 경우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는 상황만큼 범죄의 중대성 역시 살펴봐야 할 것 같다"며 "전체 범죄에 대해 자백한다고 하면 사실상 증거인멸 가능성이 훨씬 낮겠지만, 일부만 시인한 경위 등을 볼 때 이를 '시인'이라고 볼 수 있는지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