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휴가 중 무차별 성폭행 시도한 20대, 징역 20년 중형 선고
군 복무 중 휴가를 나와 처음 만난 여성을 화장실에서 흉기로 위협하고 성폭행을 시도한 20대 남성이 법정에서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지난 21일 대전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박우근)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한 A씨에게 신상정보 공개·고지 10년, 전자발찌 부착 20년, 장애인 및 청소년 관련 취업제한 10년을 함께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 1월 8일 오후 3시 30분경 대전 중구의 한 상가 건물 여자 화장실에서 일면식 없는 20대 여성 B씨를 뒤따라 들어가 흉기로 위협한 뒤 성폭행을 시도했습니다.
당시 휴가 중이던 군인 신분이었던 A씨는 B씨의 머리 등을 수차례 흉기로 찔러 중상을 입혔고, 피해자는 머리와 귀를 심하게 다쳐 100바늘 이상 꿰매는 긴급 수술을 받았습니다. 다행히 B씨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B씨의 직장 동료는 JTBC '사건반장'을 통해 "A씨가 자신이 군인이라며 '오늘 죽을 거다', '죽기 전에 너랑 성관계 한번 해야겠다'며 B씨를 위협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습니다. 이 같은 범행 이후 A씨는 인근 아파트 옥상에서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다 출동한 경찰에 의해 긴급 체포됐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A씨 측은 관련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우발적 범행'이라고 주장했는데요. A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행 전날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다 충동적으로 범행한 점 등을 고려해달라"며 "피해자를 찌른 뒤 몸을 만지거나 옷을 벗기려 하지 않는 등 강간 고의가 없었다"고 항변했습니다.
A씨 역시 최후진술에서 "군대 복귀를 앞두고 제정신이 아니었던 것 같다"며 "피해자에게 백번 사죄해도 모자라다. 꾸준히 치료받아 출소한 뒤 어떤 죄도 저지르지 않겠다"며 선처를 호소했지만 법원은 A씨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은 군 복무 불안감으로 복귀를 거부한 채 범행을 저질렀고, 흉기를 구입한 것도 타인을 해할 목적이었다"며 "충동적 범행이라 보기 어렵고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위협하며 성폭행을 시도한 만큼 강간 및 살인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군 복귀를 피하려 범행을 계획했고 피해자의 사망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공격하는 등 매우 악질적"이라며 "피해자가 현재까지 심각한 트라우마에 시달리며 엄벌을 탄원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