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0월 28일(화)

"엄마 압수수색 막겠다"... 경찰 멱살잡고 흉기로 위협한 30대 아들의 최후

어머니 압수수색 막으려다 경찰 위협한 30대, 2심에서도 실형


경찰이 어머니에 대한 압수수색을 집행하려 하자 이를 막기 위해 깨진 술병으로 위협하고 경찰관의 멱살을 잡은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지난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항소1-3부(부장판사 김종근)는 특수공무집행방해,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동일하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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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2023년 2월 20일 경기 수원시 자신의 주거지에서 공동공갈 혐의를 받는 어머니 B씨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려던 경기남부경찰청 소속 경찰관들을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당시 A씨는 깨진 도자기 술병을 들고 경찰관들을 위협했으며, 30여 분 후 다시 압수수색을 시도하자 경찰관들을 밀치고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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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수색은 불법이다" 주장했지만...


재판 과정에서 A씨 측은 경찰이 압수수색 일시와 장소를 어머니에게 미리 통지하지 않았고, 참여권 행사 의사를 확인하지 않았다며 해당 압수수색은 적법성이 결여된 공무집행이라고 주장했습니다.


A씨는 이를 근거로 자신의 행위가 정당했다고 항변했습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해당 압수수색 집행이 형사소송법상 '급속을 요하는 때'에 해당하며, 집행 장소 거주자에 불과한 피고인에게는 해당 영장 집행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A씨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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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재판부 역시 A씨의 항소를 기각하며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경찰관이 자녀인 피고인 측에게 신분증을 제시하면서 성명과 소속을 밝혔고, 영장 원본을 충분히 제시하고 집행하려 했다"며 경찰의 공무집행이 적법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영장 집행 시점에 피고인의 어머니에게 전화하지 않았더라도 공무집행 방해행위가 이뤄질 상황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위반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원심은 공무집행방해 범행의 경위나 방법·횟수·폭력 생사의 정도 등에 비춰 죄질이 상당히 무거운 점과 피고인이 자녀인 점 등 제반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며 "양형 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고 기록을 다시 검토해 봐도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