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측근 김용 전 부원장, 3년 만에 보석으로 석방
수억원대 불법 정치자금 및 뇌물 수수 혐의로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던 이재명 대통령의 측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20일 보석으로 석방됐습니다.
김 전 부원장은 이날 오전 10시5분께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자유의 몸이 되었습니다.
석방 직후 김 전 부원장은 "22년 10월에 체포돼 서울구치소에 들어간 날이 3년 전"이라며 자신의 심경을 토로했습니다.
그는 "들어가서 검찰이 창작 소설을 썼구나, 금방 나오겠구나 확신했는데 3년 동안 세 번의 구속, 세 번의 보석 그리고 지금 나온 것도 무죄 판결 확정이 아닌 보석으로 나왔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김 전 부원장은 "여러 억울함이 여전히 남아있지만 하나하나 진실이 밝혀지고, 최근 검찰의 민낯이 드러나고 있는 만큼 저와 함께했던 동지들의 억울함과 무고함도 조만간 밝혀질 것"이라는 기대감을 표현했습니다.
지지자들의 환영과 정치권의 반응
이날 교도소 앞에는 약 100여 명의 지지자들이 '사필귀정', '김용은 무죄다' 등의 손팻말을 들고 김 전 부원장의 석방을 환영했습니다. 정치적 논란 속에서도 여전히 강한 지지층을 확보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장면이었습니다.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정치검찰 조작 기소 대응 태스크포스(TF) 단장도 현장에 함께했습니다.
한 단장은 "정치검찰의 행위에 희생된 많은 동지가 계시는데 오늘 그중 한 분인 김용 부원장의 보석을 정말 축하드린다"면서 "아직 재판이 남아 있는데 법원 측에서 잘 살펴서 역사에 남는 선고를 해주시기를 기대하고 정치검찰에 의해 희생된 분들을 위해 끝까지 함께 싸우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전날 정치자금법 위반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부원장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보석은 일정한 보증금의 납부를 조건으로 구속 집행을 정지함으로써 수감 중인 피고인을 석방하는 제도입니다.
김용 전 부원장의 혐의와 재판 경과
재판부는 김 전 부원장의 보석 조건으로 ▲주거 제한 ▲보증금 5000만원 ▲소환 시 출석 ▲도망 또는 증거인멸 금지 ▲여행이나 출국 시 허가 등을 부과했습니다.
김 전 부원장은 2021년 4~8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과 정민용 변호사와 공모해 민간업자인 남욱 변호사로부터 4차례에 걸쳐 더불어민주당 대선자금 명목 8억4700만원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2013년 2월~2014년 4월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원으로 활동하며 공사 설립,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편의 제공 대가로 유 전 본부장으로부터 4차례에 걸쳐 뇌물 1억9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습니다.
1심 재판부는 불법 정치자금 중 2021년 5월3일(1억원), 2021년 6월8일(3억원), 2021년 6~7월(2억원) 등 김 전 부원장에게 전달된 총 6억원만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5년과 벌금 7000만원, 추징금 6억70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검찰이 제시한 뇌물액 1억9000만원 중 2013년 4월 받은 7000만원만 뇌물로 인정했습니다.
2심은 지난 2월 김 전 부원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하고 그를 법정 구속했으며, 이후 김 전 부원장은 지난 4월 대법원에 보석을 신청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