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9월 16일(화)

"숨을 쉴 수가 없어요"... 아파트서 흡연하는 이웃들에 손 편지 쓴 초등학생

"담배 피우지 마세요" 아파트 이웃 흡연자들에 '손편지' 쓴 초등생


이웃 주민의 흡연으로 고통받던 초등학생이 흡연자들에게 남긴 손 편지가 눈길을 끕니다.


지난 8일 자동차 전문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공식 인스타그램 계정에는 "아파트 흡연 이웃에게 보낸 초등학생의 간절한 호소문"이라는 제목으로 한 장의 사진이 공유됐습니다.


공개된 사진을 보면 자신을 초등학교 2학년이라고 소개한 학생은 '담배피우는 아저씨들'을 향해 손편지를 남겼는데요.


학생은 "안녕하세요. 저는 국어 공부 하러 온 OO 초등학교 2학년 학생이에요"라며 최근 자신에게 고민이 생겼다고 밝혔습니다.


Instagram 'bobaedream'


그의 고민은 바로 아파트에서 풍기는 '담배 냄새'였는데요. 학생은 "아저씨, 너무 담배 냄새가 심해요ㅜㅜ"라며 "아파트에 냄새가 안 나게 담배를 줄여 주세요"라고 부탁했습니다.


이어 "담배를 피우면 폐에 병이 생겨 호흡이 곤란하고 학생들이 불편하다"며 "담배 냄새 때문에 숨을 쉴 수 없어요. 깨끗한 환경 만들어 주세요"라고 당부했습니다.


평소 담배냄새로 골머리를 앓던 학생이 아파트에서 흡연을 이어가는 주민을 향해 공손한 편지를 남긴 건데요.


하트를 그리고 있는 캐릭터들의 모습이 담긴 편지지를 통해 '아파트 흡연 이슈'를 평화롭게(?) 해결하고자 하는 아이의 마음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이를 본 누리꾼들은 "이걸 보고도 담배를 피우면 인간이 아니다", "어른이 미안해 ㅠㅠ", "흡연자들은 본인 자식이 피우지 말래도 말 안 듣는다", "초등학생도 아는 걸 어른들은 왜 모를까"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한편 층간 흡연으로 인한 이웃 간 갈등이 심화되자, 최근에는 주민들의 동의를 거쳐 '금연 아파트'를 지정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데요.


문제는 '금연 아파트'로 지정된다고 하더라도 세대 내부 흡연은 금연 구역으로 지정할 수 없어 발코니·화장실 등 세대 내에서의 흡연은 제지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현행 공동주택 관리법에서는 '공동주택의 입주자 등은 발코니·화장실 등 세대 내에서의 흡연으로 인해 다른 입주자 등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적시돼 있지만, 과태료 등 별도의 처벌 규정은 마련되어있지 않습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