습관적 외도 남편의 각서와 재산 분쟁
결혼 13년 차 여성 A씨가 남편의 반복된 외도로 인한 이혼 문제와 재산 분할에 대한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지난 8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 소개된 A씨의 사연은 많은 이들의 공감을 얻었는데요.
A씨는 고등학교 후배인 남편과 연상연하 커플로 만나 서로에 대한 깊은 신뢰를 바탕으로 결혼을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신혼 시절부터 남편의 외도가 시작되었고, 가정을 지키고자 했던 A씨는 세 자녀를 생각하며 매번 남편을 용서해왔습니다.
결국 자신의 처지가 비참하게 느껴진 A씨는 남편에게 '앞으로 한 번만 더 외도하면 지금까지 모은 재산을 아내에게 넘긴다'는 내용의 각서를 받았습니다.
남편은 자필로 서명하고 인감도장까지 찍으며 잘못을 인정했지만, 몇 년 후 또다시 회사 여직원과 불륜을 저질렀습니다.
법적 효력과 재산 분할에 관한 전문가 의견
A씨가 이혼을 요구하자 남편은 태도를 바꿔 "예전에 썼던 각서는 그냥 한 말이기 때문에 무효"라며 "모든 재산은 내 명의로 돼 있다. 당신이 주장할 권리는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A씨는 남편이 서명한 각서의 법적 효력과 이혼 시 재산분할 및 위자료 청구 가능성에 대해 문의했습니다.
정두리 변호사는 "A씨 남편은 결혼하고 13년 동안 지속해서 바람을 피웠다"며 "A씨는 최근 2년 내 외도뿐만 아니라 과거부터 이어진 외도를 모두 묶어 '혼인 파탄'을 이유로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각서에 관해서는 "재산분할과 위자료를 판단할 때 A씨에게 매우 유리한 증거"라고 평가했습니다.
비록 각서 내용 그대로 모든 재산을 A씨에게 넘기도록 법원이 강제할 가능성은 작지만, 남편이 유책 배우자임이 입증되어 A씨의 재산 기여도를 높게 평가받을 수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이혼 시 재산분할과 위자료 전망
재산분할에 대해서는 "누구 명의인지 크게 중요하지 않다"며 "민법상 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 중 공동 노력으로 형성한 재산을 이혼할 때 각자 기여도에 따라 나누는 제도"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가사노동도 재산 형성에 대한 명백한 기여로 평가된다"며 13년간 가사와 삼남매 육아를 담당한 A씨의 기여도를 인정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위자료에 관해서는 "혼인 기간과 부정행위 정도와 기간, 그로 인해 받은 정신적 고통 등을 고려해 결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최근 부정행위에 대한 위자료가 예전보다 소폭 상승했으며, 특히 A씨 남편이 각서를 작성하고도 외도를 반복한 것은 악의적 행위로 간주되어 위자료 액수가 더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A씨는 "남편이 회사 동료와 바람피운 사실을 안 순간 '이제는 정말 모든 걸 끝내야겠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다"며 더 이상 관계를 지속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