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9월 17일(수)

'먹을 게 없으니 반찬 2개씩 달라'던 손님... 음식 배달했더니 "벌레 나왔다"며 주문 취소

배달 음식 주문 취소 논란


한 자영업자가 배달 음식을 주문한 고객이 반찬을 더 달라고 요구한 후, 배달 완료 이후에는 "벌레가 나왔다"며 주문을 취소했다는 사연을 공유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5일 자영업자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 카페에 '배달거지 대응 어떻게 하시나요?'라는 제목의 게시글이 올라왔는데요.


해당 게시글에는 "이사 온 지 얼마 안 돼서 집에 먹을 게 없어요. 반찬 하나씩 더 주세요"라는 요청 사항이 적힌 영수증 사진이 첨부되었습니다.


아프니까 사장이다


게시글을 작성한 자영업자 A씨는 "요청 사항을 보고 불길한 예감이 들었지만, 불경기에 주문을 안 받을 수 없었다"며 결국 주문을 받았지만 "받지 말아야 했다"고 후회했습니다.


악용되는 배달 플랫폼 취소 정책


문제는 배달이 완료된 후 발생했습니다. 음식을 받은 고객은 "음식에서 벌레가 나왔다"고 주장하며 배달 플랫폼을 통해 주문 취소를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고객은 벌레가 나왔다는 증거 사진을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A씨는 "오픈 이래 벌레로 인한 클레임이 없었고, 요새 날씨가 더워 문을 꼭 닫고 에어컨 켜두며 직원 없이 직접 위생 및 조리 모두 신경 쓰며 관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사연을 접한 카페 회원들은 "나도 이런 경우 많이 겪었다", "음식 수거하러 가면 거의 다 먹고 없더라", "배달 플랫폼의 제도를 악용해 공짜로 먹으려는 고객들", "양심이 대단하다", "진짜 스트레스 많이 받을 것 같다" 등의 공감 댓글을 남겼습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현재 배달 플랫폼들은 고객의 주문 취소 요청을 자체적으로 승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점주와 소비자 간 원활한 소통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입니다.


다만 이러한 제도가 악용되지 않도록 점주 보호를 위한 장치도 마련되어 있는데요. 


점주는 소비자의 주문 취소가 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배달 플랫폼에 철회 요청을 할 수 있으며, 요청이 승인되면 관련 비용은 전액 환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