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송도 아들 살해 60대, 영장실질심사 불출석 결정
인천 송도에서 사제 총기를 이용해 아들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60대 남성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 남성은 서울 자택에 방화를 시도한 혐의도 받고 있어 충격을 주고 있는데요.
22일 인천 연수경찰서는 살인 및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현주건조물방화예비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A씨(62)가 이날 오후 인천지법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에 불출석 의사를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A씨는 유치장에 입감된 상태에서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싫다"고 말했으나, 구체적인 불출석 사유는 경찰에 밝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아람 인천지법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A씨의 불출석에도 불구하고 예정대로 이날 오후 2시에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생일 잔치 중 벌어진 충격적 범행과 방화 시도
A씨는 지난 20일 오후 9시 31분경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의 한 아파트 33층 자택에서 사제 총기를 발사해 아들 B씨(33)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범행 당일은 A씨의 생일이었으며, 아들 B씨가 마련한 생일 잔치에는 B씨의 아내와 손주 2명, 지인 등이 함께 있었던 것으로 전해져 더욱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A씨의 서울 도봉구 쌍문동 집에서 발견된 방화 준비 흔적입니다.
경찰은 이곳에서 시너가 담긴 페트병, 세제통, 우유통 등 인화성 물질 15개와 점화장치를 발견했습니다.
이 장치는 21일 정오에 불이 붙도록 타이머가 설정되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유튜브에서 총기 제작법을 배웠고 탄환은 20년 전에 구매한 뒤 창고에 보관하고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러한 계획적인 범행 준비와 실행은 사건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