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9월 16일(화)

'사주 안좋다' 시댁 때문에 혼인신고 없이 산 여성 "남편 폭력 견디며 살았는데, 쫓겨났습니다"

사주 맹신 시댁으로 인한 13년 사실혼과 가정폭력의 비극


사주팔자를 맹신하는 시댁 때문에 13년간 혼인신고 없이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며 지속적인 가정폭력에 시달려온 한 여성이 결국 집에서 쫓겨나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16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가정폭력 피해자인 주부 A씨의 안타까운 사연이 소개됐는데요. A씨는 "결혼한 지 13년 된 주부다. 사실 저희 부부는 아직도 혼인신고가 안 돼 있다"며 말문을 열었습니다.


그 이유는 시할머니가 사주팔자를 맹신하며 부부의 궁합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혼인신고를 막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A씨는 "혼인신고만 안 했을 뿐 양가 가족들과 왕래도 하고 아이도 둘 낳아서 살아왔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가끔은 할머니가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부부 궁합이 안 좋은 게 아닐지 생각을 자주 한다"고 고백했습니다.


가정폭력의 실상과 최근 위기 상황


A씨의 남편은 이중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밖에서는 성실하고 다정한 사람이었지만, 집에서는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했습니다.


아이들이 보는 앞에서도 모욕적인 언어폭력을 서슴지 않았고, 신체적 폭력도 일상화되어 있었습니다. "뺨을 때리는 건 흔한 일이었고 몇 번은 목숨에 위협을 느껴 경찰에 신고한 적도 있다"고 A씨는 털어놓았습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그때마다 남편은 눈물을 흘리며 미안하다고 사과했지만, 폭력은 계속됐습니다. A씨는 "저는 애들 아빠이니 어쩌겠나 하는 마음으로 13년을 버텼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상황이 급변했는데요. "얼마 전 남편이 술을 먹고 들어와서 저를 발로 차고 목을 졸랐다. 그 모습을 덜덜 떨면서 지켜본 12세 딸아이가 결국 경찰에 신고했다"고 A씨는 설명했습니다.


이번에는 남편의 태도가 달랐습니다. 사과는커녕 "처벌받고 말지, 너랑은 못 살겠다"며 A씨의 옷가지 몇 벌만 가방에 넣어 현관 앞에 내놓고 집에 들어오지 못하게 했습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2주째 갈 곳 없이 떠돌고 있는 A씨는 아이들과의 연락마저 차단당했습니다. 남편은 아이들에게 "엄마랑 연락하면 너희도 맞는다"고 협박하며 아이들 밥도 제대로 챙겨주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혼 관계에서의 법적 보호와 대응 방안


A씨는 "저는 지난 세월을 참고 인내하며 가정을 지켜왔다. 이렇게 끝내고 싶지 않다. 무엇보다 집에 있는 아이들이 너무 걱정된다"며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류현주 변호사는 사실혼 관계에서도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13년을 함께 살았다면 사실혼 관계로 본다. 사실혼은 남편이 일방적으로 끝내겠다고 하면 바로 끝날 수 있다"며 "그 뒤에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가정폭력 피해자인 경우에는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고, 아이들을 주로 키워왔다면 양육권과 양육비도 요구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아이들의 안전이 걱정된다면 "법원에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 명령'이나 '임시 보호명령'을 신청해 폭력적인 남편을 집에서 내보내고 아이들과 함께 다시 집으로 들어가는 방법도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류 변호사는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사실혼은 법의 보호를 받는다. 그러니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꼭 대응해 보시길 바란다"라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