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전 과거 성매매 사실로 이혼 위기에 처한 여성의 사연
결혼 3년 차 직장인 여성이 결혼 전 성매매 경험이 드러나 남편으로부터 이혼 통보를 받은 사연이 공개되었습니다.
지난 14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 소개된 이 사연은 많은 청취자들의 관심을 모았는데요.
A 씨는 "두 살 된 예쁜 딸아이도 있고 행복한 날들이 계속될 줄 알았다"며 "그런데 얼마 전 제 과거를 알게 된 남편으로부터 이혼 소장을 받았다"고 안타까운 상황을 전했습니다.
A 씨는 중학생 시절부터 성 정체성에 대한 고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녀는 "이성보다는 동성인 여자 친구들에게 자꾸 마음이 가고 스킨십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혼란스러워서 관련된 서적과 영상들을 찾아봤고, 아무래도 저는 양성애자 같았다"고 털어놨습니다.
성 정체성 고민과 대학 시절의 선택
A 씨는 이러한 고민을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겉으로는 평범한 학창 시절을 보냈다고 합니다.
대학생이 되어서는 소개팅도 하고 남자친구도 사귀었지만, "한 번씩 공허해질 때면 동성 연애자들이 모인 오픈채팅방에 들어가서 여성들과 단기 연애나 조건 만남을 했고 대가를 주고 성매매도 몇 번 한 적 있다"고 고백했습니다.
A 씨는 "물론 그게 도덕적으로 옳지 않은 행동이라는 건 잘 알고 있다"며 "그러다가 지금의 남편을 만나 결혼했고 아이도 낳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녀는 "맹세컨대 결혼하고 나서는 조건 만남이나 성매매 같은 건 한 번도 한 적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남편이 함께 사용하는 노트북 폴더에서 A 씨가 다른 여자들과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를 발견한 것입니다.
이 사실에 충격을 받은 남편은 한 달 넘게 말을 걸지 않다가 결국 이혼을 통보했습니다.
이혼과 양육권에 관한 법적 조언
A 씨는 "남편은 아이도 내가 키우겠다며 집에서 나가라고 한다"며 "저는 이대로 이혼을 당하고 집에서도 쫓겨나야 하는 거냐"라고 절박한 심정을 토로했습니다.
이에 류현주 변호사는 "결혼 전에 성매매를 한 사실만으로는 이혼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결혼 전에 동성과의 성매매 사실을 숨겼다가 나중에 알게 된 경우 상대방이 혼인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느낀다면 이혼 사유가 될 수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변호사는 또한 "결혼 후에 동성과 부정행위를 한 경우라면 상대방은 부정행위로 보고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는 점도 알아둬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아울러 "사연자가 양성애자라는 사실만으로는 자녀의 친권이나 양육권을 갖는 데 불리하지는 않다"며 "남편이 이혼 소송을 냈다고 해서 무조건 이혼이 되는 건 아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변호사는 "결혼 후에는 가정에 충실했다는 점, 아이가 아직 어린 점 등을 잘 설명하고 부부 상담을 요청해 관계 회복을 시도해 볼 수도 있다"고 조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