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9월 16일(화)

"빚 피하자며 '위장 이혼' 하자던 남편... 알고보니 '두 집 살림' 중이었습니다"

위장 이혼 후 배우자의 두 집 살림, 법적 대응 방법은?


합의 이혼으로 위장했지만 실제로는 배우자가 다른 사람과 두 집 살림을 차리고 있었다면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까요?


지난 13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이와 관련된 한 여성의 사연이 소개되었습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A 씨는 결혼 생활 30년 차였지만, 법적으로는 5년 전 남편과 이혼한 상태였습니다. 당시 남편이 운영하던 제조 공장이 위기에 처하면서 위장 이혼을 제안했던 것입니다.


거래처 부도로 10억 원 이상의 미수금이 발생했고, 공장도 부도 위기에 놓이자 남편은 "은행 빚 때문에 집까지 압류될 수 있으니 집을 지키려면 위장 이혼이 필요하다"고 설득했습니다.


서류상으로만 이혼했을 뿐, 실제로는 가족으로 함께 생활&


A 씨는 법적으로만 이혼했을 뿐, 실제로는 아이들과 함께 한 집에서 생활하며 부부로서의 일상을 유지했습니다. 남편의 사업도 회복되어 빚을 모두 갚고 공장도 정상 운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A 씨는 충격적인 소문을 듣게 됩니다. 남편이 다른 여성과 두 집 살림을 차리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처음에는 믿지 않았지만, 남편의 행동이 수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주말마다 "공장 잔업"이나 "거래처와의 골프" 등의 핑계로 1박 2일씩 외박을 했고, 생활비도 점차 줄어들었습니다.


결국 A 씨가 직접 물어보자 남편은 충격적인 고백을 했습니다. "이미 5년 전부터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 함께 살림을 차렸고, 그동안은 당신을 생각해서 두 집을 오가며 살았다"는 것이었습니다.


더욱 기가 막힌 것은 "우리는 이미 5년 전에 이혼한 사이이니 네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을 거다"라는 남편의 말이었습니다.


법적 대응 방안과 권리 보호


이런 상황에서 A 씨는 어떤 법적 대응이 가능할까요? 류현주 변호사는 "위장 이혼이었다고 해도 이미 협의 이혼을 한 이상 이를 무효로 돌리기는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희망은 있습니다. "이혼 후에도 한 집에서 부부처럼 지내왔다면 법적으로 사실혼으로 인정될 수 있고, 남편의 외도로 사실혼이 깨졌다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라고 류 변호사는 조언했습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또한 남편의 외도 상대에게도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때 중요한 쟁점은 상대 여성이 남편이 사실상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재산분할 측면에서도 A 씨는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위장 이혼 당시 재산분할을 하지 않았다면, 지금이라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으며, 30년이 넘는 결혼 생활을 고려할 때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재산의 약 절반을 분할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류 변호사는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