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위층에서 음식물 쓰레기 투척 사건 논란
한 아파트 주민이 음식물 쓰레기가 담긴 봉투를 아래층 베란다 실외기에 던졌다는 주장이 온라인상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7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살다 살다 이젠 2층 실외기에 음식물 쓰레기 투척'이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공유됐다.
해당 게시물의 작성자 A 씨는 "아니 도대체 왜 개념도 없게 상식도 없는 사람들이 있는 거냐. 공동주택인 아파트 위층에서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는 인간도 있다"라며 분노를 표출했다.
무개념 행동에 대한 안전 우려 확산
게시물에 첨부된 사진에는 빨간색 음식물이 담긴 봉지가 베란다 난간 앞 실외기에 위태롭게 걸쳐 있는 모습이 담겨 있다.
특히 여름철 고온 환경에서는 음식물의 부패 속도가 빨라져 악취와 벌레를 유발할 수 있으며, 바람에 날려 음식물이 쏟아질 위험도 있어 더욱 문제가 된다.
A 씨는 "음식물 쓰레기였다. 정말 무개념 자체"라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이에 다른 누리꾼들도 "금융 치료 세게 해야 할 듯", "저러다가 불날 수도 있는데", "실외기 위에 화분 올려두고 물 주는 거 보고도 기함했는데 이제는 쓰레기까지 던져?", "냄새도 날 테고 잘못하면 불도 나겠네. 저런 짓을 왜 하는 거지" 등의 비판적인 반응을 보였다.
한편, 쓰레기 무단 투기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더 나아가 타인의 재물에 손해를 입힐 경우에는 형법 제366조에 의거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어, 공동주택에서의 무분별한 쓰레기 투기 행위는 법적 제재의 대상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