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일주일 전 '충격 고백'... 예비신랑의 숨겨진 과거
결혼식을 일주일 앞둔 한 여성이 예비 신랑의 숨겨진 과거를 알게 되어 파혼을 결심한 사연이 화제다.
30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 소개된 이 사연은 결혼 준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신뢰 문제와 법적 대응 방안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A씨는 3년간 교제한 남자친구와의 결혼을 앞두고 충격적인 익명 메시지를 받았다. "당신 남자친구는 5년 전 다른 여자와 결혼식을 올렸고 신혼여행까지 갔다가 싸우고 헤어졌다"는 내용의 SNS 메시지였다.
처음에는 장난으로 여겼던 A씨는 혼인관계증명서를 확인했지만 기록이 없었다. 그러나 요즘 출산 전까지 혼인신고를 미루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고려해 남자친구에게 직접 물었고, 그는 즉시 사실을 인정했다.
남자친구는 A씨와 헤어질까 두려워 말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파혼 결심과 법적 대응 방안
더 충격적인 사실은 예비 시댁 식구들도 이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점이다. 이에 A씨는 결혼을 취소하기로 결심했지만, 결혼식장 예약금은 환불이 어렵고 신혼집 계약금 5000만원도 손실될 위기에 처했다.
A씨가 책임을 묻기 위해 연락했으나 남자친구와 그의 가족들은 연락을 회피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정은영 법무법인 신세계로 변호사는 "남자친구의 과거 신혼여행 기간 동안의 사실혼 관계를 고지하지 않은 것은 신뢰관계 위반"이라며 "민법 제804조 제8호의 '기타 중대한 사유'에 해당해 약혼 해제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민법 제806조 제1항에 따라 과실이 있는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A씨는 결혼식장 비용과 신혼집 계약금 5000만원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청구도 가능하다. 다만 배송 전인 가전제품이나 가구는 환불이 가능하므로 손해배상 청구 대상에서 제외된다.
약혼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상견례 사진, 결혼식장 결제 내역, 신혼집 전세 계약서 등의 증거를 준비하면 된다.
상견례를 마치고 결혼식장을 예약했거나, 신혼집 마련을 위한 구체적 논의가 있었거나, 양가 부모님에게 예비 배우자로 소개한 경우 약혼 성립이 인정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