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연애 아내와의 결혼 생활, 한 남성의 충격적인 고백
한 남성이 자신의 아내가 '다자연애주의자(폴리아모리)'임을 결혼 후 알게 되어 이혼을 고민하고 있다는 사연이 공개됐다.
26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 전해진 이 사연은 많은 청취자들의 관심을 모았다.
A 씨는 방송에서 "말 그대로 여러 사람을 동시에 사랑할 수 있다는 폴리아모리가 우리 집 아내가 될 줄 몰랐다"며 충격적인 상황을 토로했다.
그는 대학 선후배 사이였던 아내와 스무 살 때부터 함께하며 잘 안다고 생각했지만, 예상치 못한 진실과 마주하게 됐다.
사건의 발단은 A 씨가 아내의 휴대전화로 딸과 함께 '티니핑' 영상을 보던 중이었다. 갑자기 화면에 '키 178㎝, 종로 거주, 기혼, 폴리아모리'라는 알림이 떴고, 이를 확인한 A 씨는 아내가 익명 트위터 계정으로 두 사람과 3년 넘게 관계를 이어왔으며, 세 번째 상대를 찾고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다.
폴리아모리와 법적 문제
이에 대해 추궁하자 아내는 처음에는 "사생활을 함부로 보면 형사고소 감"이라며 화를 냈지만, 결국 자신이 폴리아모리임을 인정했다.
아내는 "난 폴리아모리다. 당신도 사랑하고, 우리 가족도 소중하지만 그 남자들도 사랑한다"고 밝혔다. A 씨는 "어떻게 그런 사랑이 있을 수 있냐? 이해할 수 없다"며 이혼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아이들이 걱정되지만, 신뢰가 무너진 관계를 이어 나가는 것이 더 고통스럽다며 "폴리아모리도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냐"고 물었다.
이에 정은영 법무법인 신세계로 변호사는 "폴리아모리는 모든 당사자가 그 사실을 알고 동의해야 한다"며 일반적인 불륜이나 성적 목적 중심의 '스와핑'과는 다르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폴리아모리라는 이유로도 이혼 청구가 가능하다. 부정행위를 이유로 하는 재판상 이혼 청구를 하면 된다"고 조언했다.
양육권 문제에 대해서는 "자녀의 복리가 최우선이라 폴리아모리 신념이 자녀에게 부정적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있다면 법원이 이를 고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A 씨가 아내의 트위터 알람을 본 것에 대해서는 "남편이 우연히 발견한 것이라 형법상 비밀침해죄가 아닌 정보통신망법상 비밀침해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서로 항시 휴대전화를 자유롭게 공유하는 관계였기에 비밀 침해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정 변호사는 "증거 수집을 위해 배우자의 휴대전화를 봤더라도 형사처벌 대상"이라면서도 "만약 아내의 화면에 뜬 알람들만 봤고, 직접 트위터에 들어가 과거 기록까지 열람하지 않았다면 고의도 없었고 정당행위였다고 주장해 볼 수 있다"고 법적 조언을 제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