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승연애2' 출연자 김태이, 음주운전 혐의로 집행유예 선고
음주운전 사고로 행인을 다치게 한 '환승연애2' 출연자 김태이가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장성진 부장판사)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김태이에게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김태이는 지난해 9월 15일 오전 5시경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서 음주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 행인을 충격해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로 인해 피해자는 전치 2주의 타박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의 판단과 양형 이유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는 위험성과 비난 가능성이 크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고 보행자 충격 정도도 강하다"며 엄중한 판단을 내렸다. 또한 "피고인은 단속 초기 운전사실을 숨기려는 A씨의 제안에 응해 출동한 경찰관에게 허위 진술을 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사고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호소하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고, 재범 방지를 위한 조치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몇 가지 정상참작 요소도 고려했다.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 대리운전 호출 후 대기하는 동안 차량 이동을 요구받고 짧은 거리를 운전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또한 "초기 운전하지 않았다고 부인했으나 이후 스스로 경찰서에 찾아가 자백한 점, 피해자의 피해가 중하지 않은 점, 이 사건 후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금주하는 등 노력하는 모습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공탁금과 공범 처벌
김태이는 사건 해결을 위해 500만원을 형사 공탁했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면서 양형 사유로 고려되지 않았다.
함께 기소된 지인 A씨는 김태이 대신 자신이 운전했다고 허위 진술한 혐의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았다.
김태이는 최후진술에서 "선처해 주시면 이번 사건을 계기로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평생 반성하면서 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태이는 2016년 연극 '우리가 처음 사랑했던 소년'으로 연기 활동을 시작했으며, 2022년 티빙의 인기 연애 리얼리티 프로그램 '환승연애2'에 출연하면서 대중에게 얼굴을 알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