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6월 15일(일)

"계약 위반 1회당 10억"... 뉴진스에게 연예계 전례 없는 고액 배상이 책정된 이유

뉴진스 계약 분쟁, 법원 "위반 시 10억원 배상" 강력 제재


법원이 '전속계약 분쟁'을 겪는 걸그룹 '뉴진스'에게 계약 위반 1회당 10억 원의 배상 명령을 내렸다.


지난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52부(부장판사 허경무는 지난달 29일 뉴진스의 전속계약 분쟁에서 계약 위반 1회당 10억 원이라는 파격적인 배상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가처분 명령을 무시하고 독자적 활동을 시도한 연예인들에 대한 사법부의 강력한 경고로 해석된다.


재판부는 뉴진스 일부 멤버들이 소속사 동의 없이 'NJZ'라는 새 그룹명으로 공연하고 신곡을 발표한 행위에 대해 "가처분 결정 이후에도 의무를 위반했으며, 채무자들이 향후에도 의무를 위반할 가능성이 있어 보여 가처분 결정에서 정한 의무의 이행 강제를 위해 간접강제를 명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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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당 10억 원에 달하는 이번 간접강제금은 연예계 전속계약 분쟁 사건에서는 전례를 찾기 힘든 고액이다. 법조계에서는 이를 "가처분 명령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강도 높은 결정"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비교해보면, 2011년 SM엔터테인먼트와 전속계약 분쟁을 벌인 동방신기 출신 JYJ 사건에서는 법원이 소속사가 연예 활동을 방해할 경우 회당 2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내린 바 있다. 


이번 뉴진스 사건에서는 소속사인 어도어가 위반 시 회당 20억 원을 청구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10억 원으로 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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