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남성이 10년간 사실혼 관계로 살아온 아내에게 숨겨둔 남편과 자녀가 있었다는 충격적인 사연이 전해졌다.
최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출연한 A씨는 이혼 문제에 대한 조언을 구했다.
A씨는 고등학교 졸업 후 공장에 취업하며 바쁜 일상 속에서 연애를 하지 못했으나, 서른이 넘어서야 한 여성을 소개받아 연애를 시작했다. 여성은 자신도 연애 경험이 없다고 했고, 두 사람은 곧바로 깊은 관계로 발전했다.
그러나 여성은 부모님을 소개하지 않았고, 부모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는 말에 A씨는 자세한 사정을 묻지 않았다.
결국 두 사람은 결혼식이나 혼인신고 없이 함께 살기로 결정했고, A씨의 모아둔 돈과 어머니의 지원으로 아파트를 마련했다.
그들의 아들이 9살이 되었을 때, 교통사고로 입원한 아내를 간병하던 중 거칠게 생긴 남성이 찾아와 자신이 남편이라며 병원을 떠나라고 소리쳤다.
알고 보니 아내는 이미 10년 전에 결혼하여 자녀 둘을 두고 있었으며, 화장품 방문 판매 일을 핑계로 두고 온 아이들을 만나러 다녔다.
A씨는 "깡패 같은 남편에게서 도망쳐 나와 나를 만난 것 같다"며 "아내의 이름도 과거도 모두 거짓이었다"고 밝혔다. 더욱 황당하게도 그 남편은 A씨에게 상간자 손해배상 소장을 보냈다.
임경미 변호사는 "사실혼도 법률혼과 같은 보호를 받지만, A씨처럼 아내에게 법률상 배우자가 있는 경우 중혼적 사실혼으로 봐서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받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청구가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상간 소송에 대해서는 "아내의 법률혼 배우자는 부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면서도 "A씨가 혼인 사실을 몰랐다는 점 등을 입증하면 책임을 피할 수 있다"고 했다.
아이의 면접교섭권과 관련해서는 "민법에서는 아이의 복리를 위해 제한하거나 배제할 수 있다"며 실제 사례에서 엄마가 아이를 때린 경우 면접교섭권이 제한된 바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