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와 혼인신고를 하자마자 돌연 잠적한 베트남 여성이 최근 사망한 아버지의 유산을 받지 못하게 하고 싶다는 자녀의 사연이 전해졌다.
18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최근 숨진 아버지와 10년 전 재혼하고 연락이 끊긴 베트남 여성을 이혼시키고 싶다는 자녀 A씨의 사연이 다뤄졌다.
A씨는 "아버지는 20년 전 어머니와 사별하고 지방 소도시에서 식당을 여셨다. 식당은 가족들의 노력 끝에 분점을 낼 정도로 성공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리고 10년 전, 국제결혼 중개업체를 통해 베트남 여성을 소개받으신 아버지는, 두 차례 베트남을 방문하고는 그 여성과 혼인신고를 하셨다"고 덧붙였다.
문제는 아버지와 혼인신고를 한 베트남 여성이 돌연 자취를 감추면서 생겨났다.
A씨에 따르면 그의 아버지는 잠적한 여성을 찾기 위해 베트남까지 가서 수소문했지만, 끝내 여성의 행방을 알 수 없었다.
이후 쓸쓸하게 홀로 살아오던 A씨의 아버지는 지금으로부터 1년 전 암 진단을 받고 자녀들에게 해당 여성과 이혼하고 싶다는 뜻을 밝혔다고 한다.
A씨와 형제들은 문제의 여성이 베트남에서 지내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지만, 병세가 악화한 아버지는 끝내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A씨는 "아버지 유산은 약 17억 원인데, 저희 칠 남매는 아버지가 이혼하는 걸 바란다. 아버지를 대신해 이혼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궁금하다"며 조언을 구했다.
사연을 접한 홍수현(법무법인 신세계로) 변호사는 "재판상 이혼은 부부만 당사자적격을 가진다. 부부 중 한 명이 사망하면 이혼 소송을 불가하다"고 보았다.
그러면서 홍 변호사는 "다만 (A씨 아버지가) 사실상 혼인 생활을 하지 못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혼인무효 소송을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상속인인 자녀들이 생존 배우자를 상대로 혼인무효 소송을 제기하면 된다"며 "베트남 여성의 행방을 몰라도 공시송달로 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 법원은 외국인이 한국에 입국, 취업하려는 목적으로 혼인신고한 경우 혼인무효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