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 킥보드를 타고 도로를 무단 횡단한 학생을 경찰서에 데리고 가면 아동 학대일까.
50대 남성 운전자 A씨는 학생 B군이 킥보드를 타고 무단 횡단을 해 사고가 날 뻔했다는 이유로 B군을 경찰서로 데려갔다가 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다.
지난 11일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용신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50대 운전자 A씨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A씨는 지난해 7월 광주 서구의 한 도로에서 전동킥보드를 타고 중앙선을 가로지르는 B군을 자신의 차량에 태워 경찰서로 데려간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경적을 울리고 차량을 후진해 멈춰 세운 뒤 B군을 붙잡았다. 그리고는 "교통사고가 날 뻔했다. 잘못했으니, 경찰서로 가자"며 B군을 자신의 차량에 태워 경찰서에 데려다 놓고 떠났다.
B군 측은 이후 A씨를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A씨가 경적을 울리고 B군을 차량에 태워 경찰서에 데려다 놓은 행위가 아동 학대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기소했다.
A씨는 이날 재판에서 "위험한 행동을 알려주고 경찰서에 보내 훈육하려고 데려갔을 뿐 차량에 강제로 태우지 않았다"며 아동 학대 사실을 부인했다.
재판부는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관련자들을 증인 신문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