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여성이 남편 몰래 대출까지 받아 코인에 투자했다가 큰 손실을 보고 이혼위기에 처했다.
15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남편에게 이혼당할 위기에 처한 아내 A씨의 사연이 전해졌다.
A씨는 "남편과 맞벌이 부부로 함께 모은 돈이 제법 있고, 남편은 부모님에게 상속받은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다"고 운을 뗐다.
이어 "결혼 전 신용이 좋지 않은 부모님이 제 명의로 아파트를 산 적이 있지만, 이 사실을 남편에게 말하지 않았다"고 덧붙여 말했다.
A씨에 따르면 A씨의 부모님은 최근 귀농을 결심해 거주하던 아파트를 매각했고, 이 과정에서 A씨는 부모님으로부터 아파트 매각 자금 중 일부인 1억 원을 받게 됐다.
문제는 A씨가 1억 원의 돈을 모두 코인에 투자했다가 엄청난 손실을 보게 되면서 생겨났다.
A씨는 "빨리 손실을 복구하고 싶어서 3천만 원을 대출받아서 코인에 더 투자했는데 이 과정에서 남편이 대출 사실을 알게 됐다"고 설명했다.
아내에 배신감 느끼고 이혼 요구한 남편
그는 "어떻게 된 건지 따지는 과정에서 1억 원의 전후 사정을 알게 된 남편은 '1억 원을 받은 것도 숨기고 빚낸 것도 숨긴 저를 더 이상 신뢰할 수 없다'며 헤어지자고 한다"고 토로했다.
남편과 이혼하고 싶지 않다는 A씨는 "남편은 부모님이 준 1억 원마저도 공동 재산이라고 주장하는 데 섭섭한 마음이 든다"며 조언을 구했다.
A씨의 사연을 접한 박경내 법무법인 신세계로 변호사는 "결혼 전 부모가 자식 명의로 아파트를 매수해서 살고 있다는 사정 자체로는 이혼 사유가 될 수 없다"며 "돈을 받은 사실을 남편에게 알리지 않은 것도 자체로는 이혼 사유가 될 수 없다"고 보았다.
그러면서 "3천만 원의 빚을 진 것 또한 그 자체는 이혼 사유로 성립된다고 보기 어렵지만 이 일을 계기로 부부관계가 약화돼 혼인관계파탄이 장기간 이어진다면 이혼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박 변호사는 A씨가 결혼 후 부모에게 증여받은 1억 원이 부부 '공동재산'으로 간주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는 "맞벌이를 하면서 서로의 재산에 대한 유지, 형성 및 감소방지에 기여한 부분이 있으니 A씨 역시 남편이 상속받은 아파트에 대해 기여도를 주장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