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3월 15일(토)

"음식에 담뱃재 떨어지겠네"... 주방서 담배 피우며 조리하는 구미 한 음식점 직원 (사진)


보배드림


구미의 한 식당에서 음식을 조리하는 중 '흡연'을 하는 식당 관계자들의 모습이 포착돼 누리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지난 25일 자동차 전문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구미 흡연하면서 요리"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는 "구미의 한 음식점에서 담배를 태우며 요리를 하고 있는 모습을 포착했다"며 운을 뗐다.


이어 "이 모습을 보니 한동안 배달 음식은 못 시켜 먹을 것 같다"며 문제가 되는 음식점의 사진 여러장을 함께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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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가 공개한 사진에 따르면 손님들이 이용하는 '홀' 뒤편 개수대가 놓인 부엌을 지나 존재하는 뒷공간에는 세탁기와 튀김기가 함께 놓여 있었고 식당 관계자로 추정되는 이는 입에서 하얀 연기를 내뿜으며 음식을 튀기고 있는 모습이다.


그와 함께 있는 또 다른 이 역시 팔짱을 끼고 담배를 입에 문 채 가게 내부에서 '흡연'을 하고 있었다.


튀김기 앞에서 담배를 태우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으면 손님이 먹게 될 튀김 요리에 혹여나 담뱃재가 섞이지는 않을까 우려된다.


음식점 내 흡연, 적발 횟수에 따라 과태료 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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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본 누리꾼들은 "홀이 있는데도 저러는 게 충격이다. 배달 전문은 더하겠다", "컵라면이 제일 깨끗하겠다", "훈연도 아니고 역겹다", "기본도 안 된 사람들이 장사를 하고 있다", "담배도 담배인데 주방 꼴이 말이 아니다", "중국 로컬식당에서 자주 보던 광경이다" 등의 반응을 보이며 분노했다.


한편 식당은 지난 2013년 7월부터 금연 구역으로 지정됐다. 당시 150㎡ 이상의 규모를 갖는 식당, 술집, 카페에서 시행된 '금연'은 지난 2015년 모든 식당, 술집, 카페로 확대됐다.


따라서 금연 구역인 식당, 술집, 카페 등에서 흡연을 하게 되면 1차 적발 시 과태료 50만 원, 2차 100만 원, 3차 이상부터 150만 원이 각각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