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3월 15일(토)

단골과 함께 온 손님의 '대학교 학생증' 속아...술 내줬다가 벌금 2천만원 낸 업주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미성년자인 학생은 훈방 조치되고 저는 벌금 2천만원 냈어요"


유명 체인 호프집을 운영하는 20대 업주 김모씨는 올해 초 손님에게 술을 팔았다가 뜻하지 않은 벌금을 물고 말았다.


알고 보니 손님이 성인이 아닌 미성년자였기 때문이었다.


16일 머니투데이는 서울 종로구 한 유명 체인 호프집 사장인 김씨가 지난 5월 겪었던 사연을 정리해 보도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보배드림


보도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5월 장사를 하던 중 단골 손님을 맞이했다.


단골인 A씨의 테이블에는 다른 손님 B씨도 합류했다. B씨는 신분증을 두고 왔다며 대학교 학생증을 제시했다.


A씨와 관계가 좋았던 김씨는 학생증만 확인 뒤 술을 내줬다. 하지만 믿는 도끼에 발등이 찍히고 말았다. B씨는 대학교에 일찍 입학한 미성년자였다.


이른바 '빠른년생'이었던 것이다. B씨의 지인이 김씨 가게에 있던 B씨를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하면서 이 사실이 밝혀졌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결국 김씨는 억울한 상황임에도 벌금 2천만원을 물고 말았다. 당연히(?) 업주를 속이고 술을 마신 학생은 훈방 조치만 됐다.


현행법상 미성년자에게 술과 담배를 판매할 경우 업주에게만 제재가 이뤄지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시민들 사이에서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일고 있지만, 뚜렷한 변화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행정적으로 억울함이 인정될 경우 벌금만 겨우 면할 수 있을 뿐이다.


한편 현행법을 악용해 술·담배를 구매하는 미성년자들 때문에 업주들이 곤욕스러운 일을 겪고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


미성년자들이 위·변조된 신분증을 활용해 술을 마신 뒤 '신고 협박'을 하며 무전취식을 하는 것이다.


실제 지난 11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16만2700원이 찍힌 주류 영수증 사진이 담긴 게시물이 올라왔다.


사진 속에는 "저희 미성년자예요. 신분증 확인 안 하셨어요. 신고하면 영업 정지인데 그냥 갈게요"라는 메모가 적혀 있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