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강지원 기자 = 21년간 임차료 한 푼 내지 않고 공짜로 사무실을 사용해 온 민주노총이 계약이 끝났음에도 간판만 철거하고 계속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4일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서울 마포구 아현동에 위치한 '강북 노동자 복지관'에는 원래 붙어 있던 민노총 서울지역본부 간판이 철거됐다.
지난달 24일 복지관 위탁 운영 계약이 종료됐기 때문이다.
계약이 종료됐으면 사무실 안도 정리가 되어야 하지만 복지관 안에는 여전히 민노총 서울본부 산하 노조 등 8개 단체가 남아 있다.
원래는 민노총 관련 12개의 단체가 사무실을 두고 있다가 계약 종류 후 전국셔틀버스노조, 공공운수노조시설환경지부, 사무금융노조 서울지부, 전국서비스산업노조 서울본부 등 4개 단체가 사무실을 정리했다.
그러나 그 외 민노총 서울본부, 금속노조 서울지부 등 나머지 8개 단체는 여전히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다.
해당 복지관은 지난 2002년 노동자들에게 노동 상담·문화 활동·생활 체육 등을 제공한다는 목적으로 설립됐다.
서울시 소유의 이 건물은 설립 직후부터 민노총 서울 본부가 위탁 운영하고 있다.
민노총 서울 본부는 복지관을 노조 사무실로 활용하며 임차료를 내지 않고 오히려 서울시로부터 건물 관리비와 위탁운영비, 인건비 등을 받아 왔다.
2023년도까지 약 21년 동안 임차료를 한 푼도 내지 않고 공짜로 복지관 사무실을 이용한 셈이다.
이와 관련해 비판이 일자 서울시는 지난 7월 공개 입찰을 통해 재단법인 피플이라는 새 위탁 운영자를 뽑았다.
그러면서 서울시는 민노총 서울본부에 사무실을 비워줄 것을 통보했다.
그러나 민노총 서울본부는 "새 사무실을 구하는 데 시간이 걸려 당장 나갈 수 없다"며 이를 미루고 있다.
서울시는 이후에도 단체들이 나가지 않는다면 월 610만 원의 변상금을 물릴 방침이라고 밝혔다.
서울시 관계자는 "남은 8개 단체 중 전국건설노조 수도권북부지역본부와 더불어사는희망연대는 이달 안에 나간다고 연락해 왔다"며 "노조들이 계속 나가지 않는 최악의 경우에 대비해 명도 소송 등 법적 대응을 하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한 상태"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