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전준강 기자 = '너클'을 낀 채로 여성을 폭행하고 또 성폭행까지 한 뒤 죽음에 이르게 한 최윤종이 뻔뻔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성폭행할 목적으로 여성을 무차별 폭행하고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음에도 '살해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정진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최윤종은 "입을 막으려 했을 뿐 질식사에 이르게 할 고의는 없었다"라고 강하게 주장했다.
최윤종의 변호인은 "피고인의 주장은 살해할 고의가 없었다는 것"이라며 "(성폭행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목을 눌러 질식시킨 것이 아니라 옷으로 입을 막다가 사망에 이르렀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는 형량 줄이기 작전으로 풀이된다. 피해자의 사인이 '저산소성 뇌 손상'으로 조사된 가운데 살해 의도가 없었음을 강조하며 형을 조금이라도 덜 받게 하려는 것이다.
검찰은 현재 최윤종을 두고 "가족 간 문제로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여성을 성폭행할 마음을 먹었다"라고 판단하고 있다.
이에 변호인은 최윤종의 범행 동기를 두고 "가족들로부터 받은 스트레스가 아니라 여성과 성관계를 하고 싶다는 욕구"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다음 공판에는 피해자를 직접 부검한 법의관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하기로 했다.
앞서 최윤종은 지난 8월 신림동 관악산생태공원과 연결된 목골산 등산로에서 피해자를 성폭행하려 철제 너클을 낀 주먹으로 무차별 폭행하고 3분 이상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는 현장에서 약 20분간 방치됐다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다. 이틀 뒤 저산소성 뇌 손상으로 숨졌다.
검찰은 피해자가 극렬히 저항할 때 최윤종이 "최소한 사망해도 어쩔 수 없다"라는 미필적 고의로 살인에 이르렀다고 판단하고 있다.
한편 재판부는 지난달 25일 첫 재판에서 사건 수임 후 한차례도 최윤종을 접견하지 않은 국선변호인을 교체했다. 불성실하게 재판에 임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당시 국선변호인은 최윤종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답했는데, 최윤종은 "살해할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세부적인 부분은 사실과 다르다"라고 말했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과 상의하지 않았냐"라고 지적한 뒤 변호인을 다른 국선변호사로 교체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