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김한솔 기자 =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들끼리 모여 살고 있어 범행 공모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다.
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형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인 성범죄 전과자 2명 이상의 주거지가 같은 곳이 전국에서 90곳에 달한다.
이와 같은 형태로 사는 성범죄자 전과자는 총 222명으로, 2.5명의 성범죄 전과자가 한곳에서 동거하고 있다는 결과가 나온다.
실제로 한 성범죄 전과자 A씨는 지난 8월까지 서울 도봉구 쌍문동에 거주하다가 또 다른 성범죄자 B씨가 거주하던 도봉구 방학동에 있는 집으로 주소지를 옮겼다.
충남에서는 과거 공범 관계인 2명의 성폭력 전과자가 현재 같은 주거지에 살고 있었다.
경찰은 신상정보등록제도에 등록된 성범죄자의 사진, 신상 등을 점검하고 위반자에 대해 수사해야 한다. 그러나 성범죄자간 동거 등은 관리 점검 대상이 아니다.
이에 관리 대상 성범죄자가 공범 등과 함께 거주해도 경찰은 실태 파악이 어려운 상황이다.
성범죄자들의 동거 사실은 시민들에게 불안을 안긴다.
법무부가 발간한 '2023년 성범죄 백서'에 따르면 2인 이상이 함께 저지른 성폭력 범죄는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간 5525건에 이른다. 같은 기간 전체 성범죄 건수(14만 9713건)의 약 3.7% 수준이다.
이 의원은 "성범죄자들의 재범 위험성을 고려하면 한 집에 사는 전과자들의 새로운 범행 공모를 막기 위해서라도 면밀한 실태 조사가 필요하다"며 "또 이들간 동거를 막을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