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7월 21일(월)

수업중 자석 삼킨 초등학생...학부모는 배상받고, 교사에게 따로 '치료비' 요구했다

전교조가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 뉴스1


[인사이트] 강지원 기자 = 학부모들이 학교에서 아이에게 발생한 안전사고 등에 공제회 보상을 받았음에도 교사에게 '치료비'를 따로 요구하는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달 22일부터 이달 4일까지 진행한 '교육활동 중 발생한 학생 안전사고 및 물품 분실, 파손 등으로 인한 교사 피해 사례' 설문조사 결과를 제시했다.


전교조는 설문조사 결과와 함께 "교사들은 오랜 시간 아동학대 신고와 교육활동 중 일어난 학생안전사고의 책임을 강요받았다"며 "소송과 배상의 공포로부터 교사의 교육활동을 보호하라"고 주장했다.


이들이 발표한 조사 결과를 보면 1000여 명의 교사 중 학생 안전사고에 따른 민원을 직접 경험한 교사는 37.8%였다. 동료 교사가 민원을 받은 적이 있다고 답한 교사는 45.5%에 해당했다.


전교조가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 뉴스1


특히 1000여 명의 교사 중 80.4%는 학생 안전사고 발생에 대해 '매우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고 답했다. '약간 불안하다'고 답한 교사도 18.1%에 달해 98.5%가 학생 안전사고에 대해 불안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교사들이 느끼는 학생 안전사고에 대한 불안감이 교육활동을 '매우 위축시키고 있다'고 답한 교사는 82.1%, '다소 위축시키고 있다'고 답한 교사는 17.3%에 달했다.


이들이 공개한 실제 사례를 살펴보면 어느 날 A교사 반 학생은 학교에서 갑자기 복통을 호소했다.


같은 반 학생들은 해당 학생이 전날 과학 전담 교사의 수업에서 자석에 대해 배우던 중 자석을 삼켰다고 알려줬고 A교사는 해당 사실을 학부모에게 즉시 알렸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학생은 응급 수술을 받았고 치료비 일부를 학교안전공제회에서 배상받았다. 그러나 학부모는 A교사와 과학 전담 교사도 책임을 져야 한다며 개인적으로 치료비를 배상해줄 것을 요구했다. 


결국 A교사와 과학 전담 교사는 합의금 명목의 치료비를 지불했고 재발 방지 각서를 쓴 후에야 학부모 민원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배드민턴 동아리를 담당하던 B교사에게는 초등학교 6학년생이 셔틀콕에 눈을 맞는 일이 발생했다.


해당 학생의 학부모는 일가친척까지 대동해 사고에 대한 책임을 B교사에게 묻고 학교에 민원을 끈질기게 제기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결국 B교사는 학부모를 직접 찾아가 무릎 꿇고 사과했다. 또 학부모는 공제회에서 치료비를 받았음에도 학생이 졸업한 후 병원 통원에 필요한 교통비를 요구했다.


이는 교장이 직접 학부모에게 교통비를 지급하고서야 사안이 마무리됐다.


전교조는 위와 같은 사례들을 근거로 "도대체 교사는 교육활동을 위해 어디까지 책임져야 하며 언제까지 교사에게 무한책임을 강요할 것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교사가 직무 관련 소송을 당하면 교육청이 소송을 대리해 교육활동에 교사가 집중할 수 있게 해야 한다"며 "특례조항을 신설해 교사를 보호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교사가 교육활동 중 발생한 학생안전사고에 대해 형사책임을 지지 않을 수 있도록 '교원지위법'에 특례조항이 신설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전교조는 교사가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교사가 가입된 교원책임배상보험으로 배상하도록 해 안정적 교육활동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학생이 사용하는 물품의 분실과 파손 등에 교사의 책임을 묻지 않도록 하는 제도 보완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