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김나영 기자 = 4살 된 딸에게 하루 한 번 분유 탄 물만 먹이고 "배 고프다"는 말에 화가 나 폭행해 숨지게 한 20대 친모가 징역 35년을 받았다.
지난 11일 부산고법 형사2-1부 최환 부장판사는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아동복지법 위반, 성매매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친모 A씨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사건의 중대성과 반인륜성, 피고인의 불우한 성장환경과 성격적 특성 등을 모두 고려해도 항소심에서 새롭게 반영할 정상이나 사정 변경은 찾아볼 수 없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2월 14일 만 4세였던 딸 가을이가 과자를 몰래 먹었다는 이유로 폭행한 뒤 "배고파요. 밥 주세요"라는 말에 분노해 때려 죽인 혐의를 받고 있다.
실제로 사망 당시 가을이의 몸무게는 고작 7kg에 불과했으며 온몸이 뼈밖에 남지 않아 전국민의 공분을 샀다.
특히 이 사건은 SBS '그것이 알고싶다'에서 다뤄지며 '가을이 사건'으로 많은 이들의 가슴을 아프게 한 바 있다.
당시 수사 결과 가을이는 친모가 휘두른 팔에 왼쪽 눈 부위를 맞아 사시 증상을 보였으며 사망 직전에는 앞을 거의 보지 못할 정도로 상태가 나빠졌던 것으로 알려져 안타까움을 더했다.
검찰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국 재판부는 1심과 같은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한편 친모 A씨는 가을이 사망 직전 6개월간 하루 한 끼 물에 탄 분유를 먹인 게 전부였으며 상습적으로 폭행을 일삼았다.
또한 사망 당일 가을이가 폭행을 당한 직후 거품을 물고 발작을 일으켰지만 5시간 넘게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딸을 학대한 사실이 발각될까 봐 신고도 하지 않았고 제때 병원 후송 조치도 하지 않았다"며 "어린 나이에 굶주림으로 참기 힘든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