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김나영 기자 = 스토킹 범죄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강력한 처벌이 촉구되는 가운데, 오늘(12일)부터 스토킹범에게도 '전자발찌'를 채울 수 있게 됐다.
지난 11일 대검찰청은 스토킹 범죄자에게도 전자발찌 등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법 시행을 하루 앞두고 일선 검찰청에 '적극 청구' 방침을 내렸다.
그간 '전자발찌'는 성폭력·살인·강도·미성년자유괴 범행 가해자들을 대상으로 시행돼 왔다.
하지만 이번 개정법 시행으로 12일부터는 전자장치 부착명령 대상에 스토킹범죄도 포함됐다.
법률에 따르면 검사는 스토킹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10년 이내 재범한 때, 전자장치 부착 전력자가 재범한 때, 스토킹 범죄를 2차례 이상 반복해 상습성이 인정된 때 재범 위험성을 따져 부착 명령과 보호관찰 명령을 청구할 수 있다.
또한 시행일 이전에 범죄를 저질렀더라도 재범 우려만 인정되면 청구가 가능하다.
대검 형사부(부장 박세현 검사장)는 "전국 일선 검찰청에 스토킹 범죄 처리 시 전자장치 부착 명령·보호관찰 명령 청구 요건에 해당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될 경우 피해자 보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명령을 청구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다만 일각에서는 스토킹범죄에 대한 처벌 규정이 강화된 것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면서도 정작 실형 선고율이 줄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우려를 표하고 있다.
한편 현재 스토킹 처벌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규정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