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7월 21일(월)

허리디스크 수술받다 숨진 70대...병원에 CCTV 요구하자 "요청 없어 녹화 안 해"

YouTube 'JTBC News'


[인사이트] 지미영 기자 = 70대 여성이 허리디스크 수술을 받다 숨지자 유족이 병원에 CCTV를 요청했지만 받지 못했다.


의료법에 따라 지난달부터 '수술실 CCTV 의무화'가 진행되고 있지만, 의료사고를 확인하는 데 도움이 안 되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11일 JTBC는 척추 협착증과 허리디스크 수술을 받던 70살 권금자씨가 사망한 사건을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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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에 따르면 권씨는 약 5시간 뒤 수술실에서 나왔으나 의식이 없는 상태였다. 팔은 침대 밑으로 늘어졌고 호흡조차 제대로 하지 못했다.


2시간 넘게 심폐소생술을 시도했지만 맥박은 돌아오지 않았고, 대학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집도의는 "30여 년 동안 일하면서 처음 그런 일을 갑자기 당했다. 저도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다"며 수술에 문제가 없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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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씨의 죽음을 이해하기 어려웠던 유족은 병원에 수술실 내부 CCTV 영상을 요구했다.


하지만 '녹화하지 않았다'는 답이 돌아왔다.


병원 관계자는 "저희가 신청하신 분들은 해드리는데 그게 아니면 녹화는 하지 않는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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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곳곳에 수술실 CCTV 관련 안내문이 붙어있다는 건데, 입·퇴원 수속 창구 한 켠에 붙은 안내문은 성인 손바닥 크기였다. 미리 촬영 신청을 해야 한다는 내용도 없었다.


권씨의 아들은 "맨 좌측 벽 하단에 이만하게 붙어 있는데 그것조차도 박스로 가려놨다. 이걸 누가 보냐"며 분통을 터뜨렸다.


유족은 의료진을 고소했지만, 사고 원인을 찾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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