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7월 21일(월)

한동훈, 재범률 높은 '성범죄자' 사는 곳 제한하는 법 내놓는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 뉴스1


[인사이트] 지미영 기자 = 법무부가 출소한 고위험 성범죄자의 주거지를 제한하는 일명 '한국형 제시카법' 제정을 추진한다.


11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국정감사 업무 보고에서 "고위험 성범죄자의 출소로 인한 국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주거를 제한하는 제시카법 도입을 추진해왔다"라고 전했다.


한 장관은 "이달 중 국민들께 입법 예고하고 국민들께 설명해 드리겠다"고 밝혔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법무부는 가칭 '고위험 성폭력 범죄자의 거주지 제한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에 우리나라의 제도·환경을 고려하고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거주 제한 방안을 담을 예정이다.


앞서 지난 1월 법무부는 새해 업무보고에서 재범 우려가 큰 고위험 성범죄자가 출소하면 초·중·고등학교, 어린이집, 유치원 등 미성년자 교육 시설에서 500m 안에 살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다만 거주 이전의 자유 등을 고려해 범행을 반복했거나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자로 대상을 한정하겠다고 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당초 법무부는 해당 내용의 전자장치부착법 개정안을 5월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했으나 계획보다 늦게 입법 절차를 밟게 됐다.


법안은 입법예고,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뉴스1


한편 제시카법이란 아동성범죄자의 주거 구역을 제한하는 법으로, 지난 2005년 미국 플로리다주에서 존 쿠이에 의해 강간 살해된 9살 소녀 제시카 런스퍼드의 이름을 따 제정됐다.


현재 제시카법은 미국 50개 주 가운데 42개 주에서 시행될 정도로 성공적인 제도화를 이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