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7월 21일(월)

'응급실 뺑뺑이' 사망 사고 이어지자 정부, 병원서 환자 거부 못하도록 법제화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김나영 기자 = 응급 상황에도 받아주는 병원을 찾지 못해 돌아다니다 구급차 안에서 환자가 사망하는 이른 바 '응급실 뺑뺑이' 사망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바로 어제(10일) 강릉에서도 고열로 의식을 잃은 80대 노인이 병원으로 이송되는 과정에서 병상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거절 당해 2시간 동안 길거리를 헤매다 끝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응급실 뺑뺑이' 사망 사고가 잇따르면서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지자 정부가 직접 대책 마련에 나섰다.


지난 10일 채널A 뉴스는 정부가 앞으로 의사가 없거나 중환자실의 병상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환자를 거부할 수 없도록 법제화 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최근 대구 10대 사망 사건 등 응급실 뺑뺑이 관련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자 정부는 근절 대책 마련에 나섰다.


근절 대책 마련에 나선 지 넉 달째, 가이드라인이 될 시행 규칙 개정안이 나왔다.


보도에 따르면 앞으로 병원에서는 진료 가능한 의사가 없다거나 중환자실 병상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응급 환자를 거부할 수 없게 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응급 환자 수용을 거부할 수 있는 건 응급실 병상 100% 이상이 진료 중이거나 CT·MRI 등의 필수진단장비 고장 등 딱 4가지 사유만 가능하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해당 사유가 있을 때는 응급실 종합상황 시스템에 사전 고지해야 하며 이마저도 2시간 마다 해당 사유 지속 여부를 갱신해야 한다.


더불어 정부는 새 시행규칙 위반 시 상급종합병원 평가에서 감점을 주는 제재 방안도 검토 중이다.


보번복지부는 이르면 이달 말까지 새 시행규칙을 확정할 방침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