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7월 21일(월)

산청 펜션 살인범, 4년 감형받자마자 공탁금 1억 5천만원 도로 뺏어가

JTBC '뉴스룸'


[인사이트] 김다솜 기자 = 2년 전 경남 산청에서 투숙객이 펜션 주인을 마구 구타해 살해한 사건이 있었다.


일명 '산청 펜션 살인 사건'으로 가해자는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었다.


그런데 살해 가해자 측이 법원에 공탁금 1억 5천만 원을 맡기고 4년 감형받은 뒤 일주일도 안 돼 돈을 도로 찾아간 일이 뒤늦게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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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일 JTBC '뉴스룸'은 경남 산청에서 펜션을 운영하던 70대 민모씨를 살해한 가해자 측이 감형받자마자 공탁금을 도로 챙겼다고 단독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2년 전 민모씨는 투숙객에게 갑작스럽게 구타당해 무참히 살해됐다. 1심 법원은 가해자 수법이 잔인하다며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지난해 2월, 2심에서는 형이 줄었다. 선고 일주일 전 가해자 측이 피해자 가족 앞으로 1억 5천만 원을 공탁했다. 공탁 제도는 범죄를 저지른 가해자가 피해자의 피해 회복에 써달라며 법원에 돈을 맡기는 제도다.


피해자 가족은 선고일이 돼서야 이 사실을 알고 반발했지만, 재판부는 4년을 줄여 징역 16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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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선고가 난 지 일주일도 되지 않아 가해자 측은 공탁금 1억 5천만 원을 도로 챙겼다.


피해자 측이 '공탁금을 회수할 수 없도록 신고서'를 별도로 내지 않는 한 언제든 돈을 되찾아 갈 수 있기 때문이다. 피해자 가족은 1년 반 뒤 정부와 장례 비용을 정산하는 과정에서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됐다.


그 사이 가해자의 징역 16년은 확정됐다. 유가족 측은 "(변호사가) 형사상으론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고 하더라. 너무 억울하다"고 매체에 호소했다.


공탁 제도가 가해자의 형을 줄일 수 있는 수단으로 악용되면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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