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이원선 기자 = 아이를 안고 무단횡단한 여성의 모습이 공개됐다.
10일 자동차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왕복 2차선 이면도로를 지나던 택시 블랙박스 영상이 게재됐다.
당시 택시기사 A씨는 도로를 시속 약 30km로 주행하던 상황. 그런데 주차된 차량 사이에서 갑자기 튀어나온 한 여성을 발견했다.
특히 무단횡단을 하던 이 여성은 아기를 품에 안고 있어 자칫하면 큰 사고로 이어질 뻔했던 상황이었다.
A씨는 여성에게 "보이지 않는 곳에서 갑자기 튀어나오면 어떻게 하나"고 주의를 줬지만 여성은 "서행했어야 했다"면서 훈계를 했다는 후문이다.
이 같은 영상을 본 누리꾼은 "아기가 안 다친 게 천만다행이다", "진짜 엄마 맞나" 등의 반응을 쏟아냈다.
한편 현행 도로교통법상 무단횡단할 시 장소와 상황에 따라 20만 원 이하 벌금이나 범칙금 처분에 처해진다.
무단횡단은 현장에서 순찰하던 경찰관이 인적 사항을 확인 후 범칙금 스티커를 발부하는 순으로 이뤄지며, 현장 적발이 아닌 신고를 받고 범칙금을 사후 부과하는 사례는 흔치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