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김소영 기자 = 주거지에서 출산한 신생아를 방치했다가 시신을 쇼핑몰 화장실에 유기한 20대 친모에게 징역 8년이 구형됐다.
10일 검찰은 부산지법 형사6부(김태업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를 받는 피고인 A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밝혔다.
검찰은 "친모인 피고인이 화장실 변기에 피해자를 출산한 뒤 피해자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해 죄질이 극도로 불량하다"고 봤다.
또한 "피고인의 출산 직전 검색영상 및 병원 진료 기록을 통해 살해의 고의가 명확히 입증됐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은 출산 직전까지 임신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변명을 하는 등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최근 여러 유사 범행이 급증하고 있어 엄벌에 처해 사회에서 장기간 격리해 범행을 억제할 필요가 있다"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소중한 생명에게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을 한 것에 대해 너무 죄송스럽다"고 말했고, 아이가 살아있는지 몰랐다고 주장했다.
A씨 측은 살인 고의가 없다는 주장을 이어가고 있다.
한편 A씨는 지난해 10월 4일 부산 기장군 소재 집에서 아이를 출산한 뒤 비닐봉지와 쇼핑백에 아이를 넣어 침대 밑에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출산 다음날 그는 부산 서면 한 쇼핑몰 여자 화장실 쓰레기통에 영아의 시신을 유기했다.
선고는 오는 27일 오전 10시 부산지법 351호 법정에서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