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7월 21일(월)

"알바하라는 거야, 성매매하라는 거야"...알바몬·알바천국에 성매매 업소 광고 '11000건' 게재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성매매 업소 의심 구직광고가 1만 1996건...미성년자에게도 보이는 불법 광고


[인사이트] 정봉준 기자 = 알바천국·알바몬 등 구직사이트에서 성매매 업소 의심 구직광고가 연이어 올라오고 있다는 소식이 알려졌다.


이 같은 광고가 올라온 건 이번 상반기에만 무려 1만 건이 넘어 수사당국의 빠른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


10일 경향신문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이 입수한 자료에 관해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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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에 따르면, 지난 2월부터 7월 사이 구직사이트 알바몬·알바천국에서 삭제된 성매매 업소 의심 구직광고가 1만 1996건인 것으로 조사됐다. 알바몬은 5366건, 알바천국은 6630건이었다.


문제는 미성년자에게도 성매매 업소 의심 광고가 보인다는 것이다. 


관련 광고가 올라 온다 할지라도, 처벌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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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의심 광고에 속아 10대 여학생이 목숨 잃었는데도 상황은 안 변해...처벌 조항 없는 관련 법


지난 4월 한 10대 재수생이 구직 사이트에서 '스터디카페 아르바이트생을 구한다'는 거짓 구인 글에 속아 성폭행을 당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그런데도 여전히 성매매 업소 의심 광고는 끊이질 않고 있다.


이에 관련 법이 바뀌고 있지 않아 문제가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르면, 성매매 업소 관련 광고는 구인광고를 게재하지 못하게 돼있다. 하지만 그러나 이를 어겼을 경우 처벌 조항은 따로 없다. 금지조항만 있고 처벌조항은 없는 것이다. 


임 의원실에 따르면, 실제 해당 조항을 위반한 경우에 처벌 받은 사례는 단 1건도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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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의원은 "젊은 층이 주로 보는 아르바이트 구직 정보 사이트에 불법 성매매 업소 광고가 판을 치면서 구직난으로 가뜩이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은 물론 미성년자들의 안전까지 위협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적발 시 강력한 처벌과 사업시행자의 신고 의무를 규정하도록 관련 법령을 시급히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