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7월 21일(월)

남자친구 이별 통보에 화난다며 자신 집에 불 지른 20대 여성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이유리 기자 = 이별 통보한 남자친구와 말다툼을 벌이다 집에 불을 지른 2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10일 광주 광산경찰서는 광주 광산구 월계동의 한 원룸 집에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 방화)로 20대 여성 A씨를 입건했다. 


A씨는 오늘 오전 1시 55분쯤 자신의 원룸 3층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불로 주민 4명이 긴급 대피하는 과정에서 연기를 흡입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사진 제공 = 광산소방서


불은 출동한 소방 당국에 의해 35 분 만에 진화됐지만, 냉장고 등이 불에 타 소방서 추산 1천여만 원의 재산피해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남자친구가 이별을 통보하자 말다툼을 벌였고 홧김에 라이터로 이불 등에 불을 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당시 음주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동기를 조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