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김한솔 기자 = 통계청의 '2023 고령자 통계' 조사에 따르면 올해 기준 65세 이상 인구가 950만명에 육박한 949만9900명이다. 이는 전체 인구의 18.4%로, 한국인 5명 중 1명이 '65세 이상'인 상황이다.
고령 중에서도 올해 100세를 맞은 인구는 2623명으로 누적 100세 이상 인구 수는 8929명으로 집계됐다. 여성 7403명, 남성 1526명이다.
이대로라면 내년 노인 인구가 1000만명을 넘기고 2년 후인 2024년에 전체 인구의 20% 이상이 65세 이상인 초고령 사회로 진입할 전망이다.
반면 출산율은 떨어지고 있다.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주민등록기준 지역별 출생등록은 총 1만7천926명(남자 9천307명, 여자 8천619명)이었다. 전년 동기 대비 20% 감소한 것이다.
그만큼 청년층에도 변화가 생겼다. 청년 개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달라지면서 지자체별로 각기 다른 청년 정책을 내놓고 있다.
현행 청년기본법은 제1장 제3조에서 '청년이란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다른 법령과 조례에서 청년에 대한 연령을 다르게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를 수 있다'고 정의하고 있다.
그러나 청년인구가 적은 지방 도시의 경우 최대 49세까지 청년으로 인정하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 직면하자 청년 나이를 최대 만 39세로 상향하는 법안이 제시됐다.
10일 뉴스핌에 따르면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열리는 국무조정실 국정감사에서 현재 청년기본법에 정의된 청년 나이(19~34세)를 1년에 한 살씩 단계적으로 인상해 최대 만 37세~39세로 상향하는 방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우선 청년 국민 여론 수렴을 거쳐 이 방안을 확정하면, 정부와 법안 개정을 협의하고 동시에 내년 4월 총선 공약으로 제시한 뒤 청년기본법 개정안 발의에 나설 계획이다.
청년 나이를 30대 후반까지 인정해 금융과 재정지원 분야에서 소외되고 있는 '사실상 청년'들에게 혜택을 늘리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