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김소영 기자 = 주유소 직원의 실수로 '혼유 사고'가 발생했는데, 보험사 측에서는 운전자 과실도 일부 있다고 판단해 논란이다.
지난 7일 KBS 뉴스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달 제주 시내의 한 주유소에서 일어났다.
이날 6만원 주유를 마친 운전자 A씨. 그런데 주행 중 차가 갑자기 출렁이는 이상 현상이 발생했다.
곧바로 정비소에 간 A씨는 경유 대신 휘발유가 주유된 사실을 알게 됐다.
정비소에서 예상한 수리 견적만 1200만원에 달했고, 주유소 측은 직원의 실수를 인정하며 보험사를 통해 배상하겠다고 말했다.
그런데 이후 A씨는 보험사 측에 다소 황당한 이야기를 듣게 된다.
보험사 측은 운전자가 어떤 기름을 주유했는지 영수증 등으로 확인하지 않은 책임 10%가량이 있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문철 변호사는 매체에 "(혼유 사고로) 기름이 돌면 수리비가 상당히 많이 나온다. 그런 경우 운전자가 직접 어떤 기름을 넣는지 확인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법원에서는 과실 20%~30% 정도까지 보고 있다"고 의견을 전했다.
한편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혼유 사고 상담은 최근 3년 동안 100건이 넘는다.
한국소비자원은 주유가 잘못 됐다는 걸 확인했을 땐 시동을 걸지 말고 바로 점검받아야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조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