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7월 21일(월)

보훈급여 오르자 소득으로 잡힌다며 '기초수급자' 자격 박탈해...혜택 포기하는 사람 급증

YouTube 'KBS News'


[인사이트] 최민서 기자 = 국가를 위해 공헌하는 사람에게 지급되는 '보훈 급여'를 거부하는 이들이 크게 늘고 있다.


지난 9일 KBS 뉴스 보도에 따르면 양자택일 몰렸던 보훈 급여를 거부하는 이들이 올해만 634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보다 6배 이상 급증한 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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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중 지난 1966년 당시 25살 나이에 베트남전에 참전한 황진옥 씨의 사연이 알려졌다.


황 씨는 15개월 복무 이후 생긴 고엽제 후유증 때문에 지난해 보훈 등급 7급 판정을 받았다.


하지만 황 씨는 올해 보훈급여가 75만 원으로 오르자 혜택을 포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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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 급여가 소득으로 잡히자 그동안 받아오던 기초수급자 자격에서 탈락했기 때문이다.


앞서 황 씨는 보훈 보상금과 생계급여, 주거급여 등 약 110만 원을 받아 생활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황진옥 베트남전 참전 국가유공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이게 소득이라고 했다"며 "'그러면 이걸 포기하세요' 했는데 (기초수급자 자격을) 어떻게 포기를 해. 그때 마음이 안 좋았지. 어쩐지...그러면 그렇지"라고 한숨을 내쉬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보훈 급여가 오른 뒤 이를 포기한 보훈 자격자는 올해만 634명으로, 이중 대부분이 기초 생활수급 자격 유지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전국 보훈 급여 대상자 42만 7천여 명 중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3만 3천여 명이다.


이에 일각에선 생활 향상을 위해 소득공제 범위를 확대해야 한단 지적이 나온다.


국가보훈부 측은 "올해 보훈 급여가 5.5% 인상되면서 생긴 일로 추정된다"며 "복지부와의 협의를 통해 개선안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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