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강유정 기자 = 지난 5월 아시아나항공 여객기 비상문 강제 개방 사고가 발생해 세간에 충격을 줬다.
국토교통부 조사 결과, 승무원이 범인을 방치하지 않고 적절히 대응했다는 아시아나항공 측의 주장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9일 MBC '뉴스데스크'는 국토교통부가 아시아나항공 측에 과태료를 부과하고 개선 권고 처분 등을 내렸다고 단독 보도했다.
앞서 지난 5월 26일 오후 12시 37분 대구공항에 착륙 중이던 아시아나항공 여객기의 비상문이 상공에서 열렸다.
30대 승객이 비상문을 강제로 개방한 것이다.
국토교통부가 한 달 동안 원인 조사에 나섰는데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실이 관련 보고서를 확보하면서 그 결과가 뒤늦게 알려졌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사고 당일 오후 1시 1분, 승무원이 범인을 치료한 의사 승객으로부터 범행 사실을 전해 들었지만,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다.
2분 후인 오후 1시 3분, 공항 청사 밖에 범인이 앉아 있는 모습이 목격됐다.
오후 1시 10분에는 아시아나항공 측이 정비사로부터 고의 개방 사실을 전해 들었으나 이때도 역시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다.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MBC에 "항공 당국에 보고를 늦게 해서 하마터면 피의자가 도주할 수 있었던 가능성도 충분히 있었다고 생각한다. 이런 점들에 대해 항공사와 승무원들이 원칙적인 행동을 하지 못했다는 점이 이번 보고서를 통해 밝혀졌다고 본다"라고 전했다.
그런데도 아시아나항공 측은 사고 발생 이후 승무원들이 승객들과 함께 범인을 제압하는 등 적절히 대응했다고 밝혔다.
그 후에는 승무원들의 미담이 언론과 SNS를 통해 확산했다.
하지만 당시 승무원들과 함께 범인을 구조했던 한 승객이 대구MBC에 사실이 아니라고 제보하면서 모든 진상이 드러났다.
그는 "당연히 구조 상황이었지 그게 제압 상황은 아니다. 절대 제압 상황이었다면 제가 알기로는 저도 법 전공이고 대충은 압니다마는 바로 긴급 체포가 이루어졌어야 했다"라고 말했다.
또한 아시아나항공 측은 범행 사실을 알고도 70분간 국토부에 보고하지 않아 국가 항공 보안 계획과 자체 보안 계획을 어기기도 했다.
국토부는 신속한 상황 보고 의무는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한 항공 보안의 핵심 사항임에도 보고를 늦게 해 업무상 과실에 해당한다고 봤다.
국토부는 아시아나항공 측에 과태료를 부과하고 시정 조치와 불법행위 발생 방지를 위한 개선 권고 처분 등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