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강유정 기자 = 군 장병이 먹은 불량 전투식량이 무려 86만여 개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9일 매일경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진상조사 결과 지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4년간 군에 납품된 A 업체 전투식량Ⅱ형이 불량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단독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은 A 업체의 전투식량Ⅱ형이 불량이라는 매일경제 보도 이후 식약처에 문의해 '전투식량Ⅱ형에 대한 9월 특별점검 결과'를 입수했다.
참기름과 옥수수기름을 제조해 납품한 B 업체는 유통기한 설정 기준 위반, 이를 납품받아 전투식량Ⅱ형을 제조한 A 업체는 유통기한 설정 기준을 어긴 제품을 사용해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사실이 적발됐다.
이들 업체는 최대 1~2년에 불과한 참기름과 옥수수기름의 유통기한을 각각 39개월과 42개월까지 늘려 표기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처는 특별사법경찰관(위해사법중앙조사단)에 수사를 의뢰하고 각 업체가 속한 지방자치단체에 해당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도 요청했다.
안 의원실이 국방부 등에 A 업체가 생산한 전투식량Ⅱ형 취식·재고 현황을 요청한 결과 총 86만 5,343개가 이미 소비됐으며, 약 130만 개는 아직 군 창고 등에 보관돼 있다는 답변을 받았다.
식품위생법 위반의 경우 징역 3년 이하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돼 있다.
군납 비리의 경우에는 군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어 추가 처벌의 가능성도 있다.
군 관계자는 "군량과 관련된 비리는 군대에서 가장 처벌 수위가 높은 죄목 중 하나"라면서 "의혹이 사실이라면 군검찰에서 수사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