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김한솔 기자 = 강원도의 한 응급실에서 환자 보호자가 1시간 이상 폭언을 하는 일이 벌어졌다.
9일 채널A '뉴스A'는 응급실에서 먼저 치료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항의한 여성 보호자가 결국 고소를 당한 사건을 보도했다.
사건은 지난 1일 밤 벌어졌다. 이날 사우나에서 쓰러진 남성 A씨가 응급실에 실려왔다.
의료진은 A씨의 상태를 살펴보고 초진 진료를 끝낸 뒤 검사를 권한 상태였다.
그때 심정지 상태의 응급환자가 들어왔고, 의료진들은 이 환자를 살리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였다.
그러자 A씨의 보호자로 함께 온 여성 B씨가 강하게 항의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의료진에게 "당신들 15분 동안 방치했지. 방치했잖아. 갑자기 쓰러져서 구급차 타고 여기 왔다고"라며 항의를 시작했다.
하지만 응급실은 먼저 온 순서가 아닌 위급한 환자 순서로 진료를 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를 설명했음에도 B씨는 막무가내로 폭언을 퍼부었고 다른 진료가 불가능할 정도로 약 1시간 이상 소란을 피웠다.
경찰까지 출동해도 B씨의 막말은 멈추지 않았다. B씨는 경찰 앞에서 삿대질하며 "말조심해라. 너 의사면 환자 앞에다가 놓고, 어쩜 의사가 보호자한테 저렇게 말을 한 번도 안 지니? 보호자한테"라고 소리를 질렀다.
이러는 동안 다른 환자들은 계속 대기해야만 했다. 정작 A씨는 정밀 검사에서 별 이상이 없었고 다른 병원으로 옮겨졌다고 한다.
해당 병원의 응급의학과 의사는 "(대부분) 불평 정도로만 끝나는데 이런 적은 인생 처음이었다"며 "안 좋은 환자를 방치할 순 없었다"고 B씨를 고소했다.
한편 의료진을 폭행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지만 폭언 등 단순 난동일 경우엔 경범죄로 처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