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7월 21일(월)

'레깅스' 직구하면서 세금 적게 내려고 '속옷'으로 신고하며 꼼수 쓰는 소비자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강유정 기자 = 요즘 길에서도 레깅스를 입은 사람들을 흔히 볼 수 있다.


그런데 일상복이 된 레깅스를 바지로 봐야 할지, 속옷으로 봐야 할지를 두고 관세당국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지난 8일 SBS '8 뉴스'는 레깅스가 관세 당국의 골칫거리가 됐다는 소식을 보도했다.


SBS '8 뉴스'


물건이 해외에서 들어올 때 어떤 품목으로 분류되느냐에 따라 세금 차이가 크기 때문에 관세 당국은 레깅스를 바지로 분류해야 할지, 속옷으로 봐야 할지 고민하는 것이다.


레깅스의 경우 밖에서 입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으니 당연히 바지가 아닐까 싶지만, 일각에서는 속옷으로 생각해 보기 민망하다는 반응이다.


이에 오래전부터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레깅스를 밖에 입고 다녀도 되는가에 대한 논란이 이어져 왔다.


레깅스가 바지로 분류될 경우 수입 관세는 13%에 해당한다.


하지만 속옷으로 분류돼 FTA를 맺은 중국에서 수입되면 관세는 절반 밑으로 떨어진다.


SBS '8 뉴스'


아직 통일된 기준이 없어 관세평가분류원에서는 바느질 형태와 재질 등에 따라 건건이 판정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는 곧 레깅스를 수입하거나 해외 직구를 하면서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해 속옷으로 신고했다가는 낭패를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문승용 관세평가분류원 품목분류1과 총괄팀장은 SBS에 "가산세 같은 게 붙을 수 있다. 10배 정도 차이 나는 세금을 나중에 추징받게 되면 조그마한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그게 폐업까지도 가능하다"라고 설명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한편 레깅스처럼 분류가 애매해 판정 의뢰가 들어오는 것만 한 해에 6천 건에 이른다고 한다.


등산화와 운동화도 그중 하나다.


등산화와 운동화의 경계가 갈수록 희미해지면서 분류가 애매해졌지만 수입 관세가 품목에 따라 10배 정도 차이가 난다.


가정이나 피트니스 센터에서 쓰는 공 모양 제품 또한 마사지용은 의료용으로 봐서 수입 관세가 없으나, 짐볼은 운동용으로 간주돼 8%의 관세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