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7월 21일(월)

내년 7월부터 익명 출산 가능...'보호출산제' 국회 통과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김다솜 기자 = 내년 7월부터 임신부가 익명으로 의료기관에서 출산할 수 있게 됐다.


지난 6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보호 출산제' 도입을 위한 '위기 임신 및 보호 출산 지원과 아동보호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재석 230명 중 찬성 133명, 반대 33명, 기권 64명으로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앞으로 익명의 임신부도 출산 이후 출생 신고를 할 수 있게 된다.


보호 출산제는 최근 출생신고 없이 태어난 영아가 살해·유기된 사건을 계기로 필요성이 대두됐다.


따라서 보호 출산제는 임신부가 신원을 숨기고 의료기관에서 출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원하지 않는 임신을 한 경우 병원 밖 출산을 방지해 임신부·신생아의 생명을 보호하고, 아이가 유기·살해되는 상황을 막는다.


이번 특별법안은 산모의 개인 정보를 보호하되 보호 출산을 선택한 상황 등의 출생 기록을 충실히 남겨 현행 입양 시스템처럼 추후 친모 및 자녀의 동의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생모나 생부가 동의하지 않거나 동의 여부가 확인되지 않으면 부모의 인적 사항은 공개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의료상 목적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엔 동의와 관계없이 공개된다.


또 위기 임산부가 보건소, 자격을 갖춘 사회복지법인이나 단체·기관 등 지정된 지역 상담 기관에서 출산·양육 관련 정보를 충분히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해당 제도는 의료기관이 아동의 출생 사실을 지방자치단체에 의무적으로 통보하는 '출생 통보제'와 같이 논의됐다. 보호 출산제는 아동이 성장한 후 생모를 찾고 싶어도 알기 어려운 등의 문제가 있어 지난 6월 출생 통보제만 국회 본회의를 통과됐었다.


특별법은 내년 7월 19일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