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8월 18일(월)

"유명 빵집 빵 사들고 집에 왔더니 침대서 아내가 다른 남자와 몸을 섞고 있었습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JTBC '디 엠파이어: 법의 제국'


출장 간 사이 아내는 아이들을 친정에 보내고 다른 남자와 침대에서 몸을 섞고 있어


[인사이트] 정봉준 기자 = 출장 일정이 조정돼 예상보다 집에 일찍 돌아온 남편. 그는 집에 들어서자마자 치밀어오르는 분노를 느꼈다. 


아내가 낯선 남자와 침대 위에서 몸을 섞고 있었기 때문이다.


지난 5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는 회사에서 만나 결혼까지해 두 자녀를 두고 있는 남성 A씨의 사연을 알렸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TV조선 '빨간 풍선'


사연을 알린 A씨에 따르면, 그는 아내와 아이들을 주기 위해 출장길에서 산 빵을 사 들고 기쁜 마음으로 집에 갔다.


그러나 집에 도착한 A씨는 빵을 아내에게 집어 던질 수밖에 없었다. 아내가 처음 보는 남성과 침대 위에 있었기 때문이다. A씨는 "아내는 아이들을 친정에 맡기고 상간남과 집에 머물고 있었다"라고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아내는 처음에 제게 싹싹 빌며 이혼하자고 하더니 제가 아이들을 생각해서 그럴 수 없다고 하자 오히려 자신이 소송을 걸겠다고 했다"고 덧붙였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가정을 파탄 낸 아내, 양육권을 가질 수 있다..."자녀와 유대 관계 더 깊으면 양육권자가 될 수 있어"


아내는 두 자녀의 양육권도 탐냈다. A씨는 "아내는 자신이 아이들을 주로 양육하겠다고 하는데, 저는 상간남과 제 아이들이 같이 있는 것을 도저히 두고 볼 수 없어서 제가 기르고 싶다"고 울분을 토했다.


A씨는 상간남을 용서할 수 없었다. 그는 "상간남에게만큼은 위자료를 받아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변호사에게 소송 가능 여부를 물었다.


이에 김예진 변호사는 "우리나라는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유책배우자는 혼인 생활 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를 뜻한다. 해당 사연에서는 아내가 유책배우자다. 부정행위를 저지른 건 아내지만, 아내 측에서 소송을 제기하는 건 원칙적으로 어렵다는 얘기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양육권에 관해서는 A씨 아내가 유책배우자여도 양육권자가 될 수 있다고 얘기했다. 김 변호사는 "많은 분께서 유책배우자가 자녀를 양육할 수는 없지 않으냐고 많이 생각하시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만일 유책배우자가 주 양육자였기 때문에 자녀들과 더 깊은 유대관계가 있었다면 유책배우자도 양육권자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시 말해 자녀와 더 긴밀한 사이라면 유책배우자여도 양육권자가 될 수 있다는 얘기다.


그럼 A씨는 상간남에게서 위자료를 받을 수 있을까. 김 변호사는 이에 관해 "두 사람이 같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본다"라면서 "A씨와 같이 배우자로부터 위자료를 받지 않은 것으로 협의이혼이나 이혼 조정을 하는 경우 상간자에 대해 별도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지가 문제가 된다"고 말했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불륜, 부도덕한 행위는 맞으나 더 이상 수갑 차는 범죄는 아니게 됐다...2015년 폐지된 간통죄


이어 "법원에서는 바람을 피운 배우자에 대한 위자료의 지급 채무를 면제, 즉 포기했어도 같이 부정행위를 저지른 상간자에 대해서까지 면제의 효력이 미친다고는 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한편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과 불륜 행위를 저질러 이를 처벌하는 간통죄는 2015년 2월 26일 폐지됐다.


폐지되기 전에는 불륜을 저지를 경우 형법 제241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도 있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불륜은 더 이상 범죄가 아니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