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김남하 기자 = 쫄깃한 식감과 고소한 맛으로 수산물 중 단연 최고의 인기를 누리고 있는 오징어. 당분간은 이 오징어를 식탁에서 보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14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행정부는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4월~5월 2달간 오징어의 금어기를 시행한다.
따라서 오는 5월 31일까지 오징어 어선의 포획·채취 활동은 전면 금지된다. 해마다 줄어들고 있는 오징어 어자원 보호를 위해서다.
이를 어기고 포획할 경우 수산자원관리법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에 의거,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이러한 이유로 실제 오징어 전문점이나 식당에선 오징어가 없어 팔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수족관에서 기르는 양식이나 정치망 어선을 통해 다른 생선과 함께 잡히는 오징어는 유통이 가능하나, 대량으로 판매할 만큼 물량이 높지 않은 실정이다.
포획 금지 어종으로는 고등어도 포함됐다. 오징어와 마찬가지로 수산 자원 보호가 목적이며 오는 5월 19일까지 포획이 불가하다.
이에 따라 당분간 살아있는 신선한 오징어회와 고소한 고등어구이를 먹기 힘들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