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곳간에 빨간불이 켜진 태국이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공무원 1년 치 급여를 위로금으로 얹어주는 조기퇴직 카드를 꺼내 들었다.
지난 11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파콘 닐프라푼트 태국 부총리는 오는 2027회계연도(2026년 10월 시작)부터 공무원 조기퇴직 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50세 이상이 기본이며, 40세 이상이라도 건강 이상이나 가족 간병 등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면 신청 자격을 부여한다.
태국 정부는 퇴직 보상금으로 1년 치(12개월 치)가 넘는 월급 상당액을 지급하는 방안을 두고 재무부와 세부 금액을 조율하고 있다.
1단계 사업 추진에만 70억 바트(약 2억 900만 달러)가 투입될 것으로 계산됐다. 주무 부처는 세부 내용을 가다듬어 조만간 내각의 최종 재가를 받을 계획이다.
지난달 인력계획 회의를 통과한 원안을 보면 신청 기준은 50세 이상이거나 재직 기간 25년 이상, 또는 40~49세이면서 10년 이상 근무한 공무원이다.
한 명이 나가면 해당 공무원 정원 1자리를 아예 없애고, 위로금을 받은 퇴직자는 공직 재임용을 원천 금지하는 엄격한 구조조정 조항도 담겼다.
아누틴 찬위라꾼 내각이 대대적인 감원에 나선 배경에는 심각한 재정 압박이 자리 잡았다.
태국의 공공부채 비율은 2026회계연도 기준 국내총생산(GDP) 대비 68.17%, 2027회계연도에는 69.36%까지 치솟아 법정 한도인 70% 턱밑까지 다다를 것으로 관측됐다. 인건비를 선제적으로 털어내 경제 위기에 대응할 실탄을 확보하겠다는 전략이다.
현재 175만 명에 달하는 정규직 공무원을 매년 5% 안팎으로 줄이는 관료 조직 수술대지만, 부작용을 경고하는 시선도 만만찮다.
태국개발연구원(TDRI)의 노나릿 비손야붓은 "업무 범위를 먼저 줄이지 않으면 유능한 인재만 이탈하고 그 자리를 계약직으로 메우는 악순환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병원처럼 만성적인 인력난에 시달리는 핵심 공공 부문은 감축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