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8월 17일(월)

직장인 10명 중 8명 "기간제 차별 존재한다"

국내 직장인 대다수가 일터 내에서 정규직과 기간제 노동자 간의 차별을 실감하고 있으며, 기간제 근로자 3명 중 2명은 기본적인 법적 권리조차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지난 16일 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전체 응답자의 80.4%가 한국 사회에서 기간제 노동자에 대한 차별이 존재한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 6월 1일부터 7일까지 진행됐다.


고용 형태와 사업장 규모별로 살펴보면 취약 계층일수록 차별을 체감하는 비율이 더 높았다. 임시직 노동자의 경우 86.4%가 차별이 있다고 응답했고, 5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종사자(84.6%)와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은 비조합원(81.5%) 집단에서도 평균을 웃도는 응답률을 보였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해 AI로 생성된 이미지


법으로 보장된 기본 권리 행사 역시 큰 제약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응답자의 65.6%는 기간제 노동자가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을 사용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하는 등 법적 권리를 온전히 누리지 못한다고 봤다. 특히 여성 근로자이거나 고용 상태가 불안정할수록, 급여 수준이 낮을수록 권리 행사가 어렵다는 인식이 두드러졌다.


헌법상 권리인 노동조합 가입과 관련해서도 제약이 크다는 시각이 우세했다. 응답자의 64.2%는 기간제 노동자가 자유롭게 노조에 가입할 수 없다고 판단해, 단결권 행사조차 가로막혀 있는 현실을 드러냈다.


강민주 직장갑질119 노무사는 "기간제 노동자들은 이미 차별과 고용불안 속에서 자신의 권리를 충분히 행사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런 현실을 외면한 채 메가특구를 이유로 기간제 사용기간까지 연장하는 것은 노동자들의 불안과 고통을 장기화할 뿐"이라고 말했다.